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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으로 지내자”…여자 행세하며 5천만원 가로챈 20대 구속

“애인으로 지내자”…여자 행세하며 5천만원 가로챈 20대 구속

입력 2017-05-02 10:58
업데이트 2017-05-0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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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산 동부경찰서는 2일 스마트폰 채팅으로 한 남성에게 ‘애인으로 지내자’며 접근해 3년간 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프로게이머 지망생 A(24) 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5월 익명성이 보장되는 휴대전화 한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B(29) 씨에게 “인터넷 채팅 공간에서만 애인으로 지내자”며 자신이 여성인 척 접근해 교통비와 병원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등 지난달까지 3년 동안 315차례에 걸쳐 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터넷상에 떠도는 여고생의 사진을 캡쳐해 자신의 사진인 것처럼 게시한 뒤 B씨에게 접근했다.

회사원인 B씨는 A씨에게 교통비와 병원비 등의 명목으로 한 번에 3만원∼90만원까지 송금해 준 것으로 드러났으며 실제로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프로게이머 지망생인 A씨는 2014년 초 중국의 한 게임업체로부터 영입 제의가 있었지만, 거절한 뒤 생활고에 시달리다 범행을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 씨에게 돈을 받아 쓰는 동안 한 번도 다른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B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일주일 만인 지난달 26일 서울 노원구의 한 게임방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채팅앱을 통한 사기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모르는 사람과의 대화는 가급적 경계하고 상대방이 돈을 요구할 경우 절대로 송금하지 말고 신속히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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