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2일 동거인이 사망하자 그 자녀들이 받아야 할 재산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횡령)로 기소된 A(42·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동거인 B씨가 갑자기 사망하자, B씨의 형수에게 “B씨 자녀들이 사망보험금 10억원, 공사 미수금 3억원을 받으려면 법원이 후견인의 재산처분허가를 해야 한다”며 “법원에 공탁금을 걸어야 하니 돈을 달라”고 해 28회에 걸쳐 2억8천만원가량을 받아 챙겼다.
A씨는 또 “B씨 소유 아파트를 대신 팔아 주겠다”며 B씨 형수로부터 인감증명서를 받아, 아파트를 매매하고 받은 대금 8천300만원을 빼돌렸다.
A씨는 이런 방법으로 챙긴 돈을 대부분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썼다.
A씨는 앞서 다른 지인들에게 “곗돈을 받아 대신 내주겠다”거나 “빚을 져서 고소를 당하게 생겼다”는 식으로 속여 9천여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크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도 않았다”며 “특히 사망한 동거인의 친족을 상대로 사기와 횡령을 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2014년 동거인 B씨가 갑자기 사망하자, B씨의 형수에게 “B씨 자녀들이 사망보험금 10억원, 공사 미수금 3억원을 받으려면 법원이 후견인의 재산처분허가를 해야 한다”며 “법원에 공탁금을 걸어야 하니 돈을 달라”고 해 28회에 걸쳐 2억8천만원가량을 받아 챙겼다.
A씨는 또 “B씨 소유 아파트를 대신 팔아 주겠다”며 B씨 형수로부터 인감증명서를 받아, 아파트를 매매하고 받은 대금 8천300만원을 빼돌렸다.
A씨는 이런 방법으로 챙긴 돈을 대부분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썼다.
A씨는 앞서 다른 지인들에게 “곗돈을 받아 대신 내주겠다”거나 “빚을 져서 고소를 당하게 생겼다”는 식으로 속여 9천여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크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도 않았다”며 “특히 사망한 동거인의 친족을 상대로 사기와 횡령을 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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