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 전신 인형’ 의류제작 마네킹으로 속여 밀수입

‘성인용 전신 인형’ 의류제작 마네킹으로 속여 밀수입

입력 2017-04-05 14:30
수정 2017-04-0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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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60개 밀수입해 3∼5배 가격에 판 업자 2명 입건

국내에 합법적으로 수입이 안 되는 성인용 전신인형을 의류제작용 마네킹으로 둔갑시켜 대량 밀수입한 업자들이 당국에 적발됐다.
세관에 압수된 성인용 전신인형
세관에 압수된 성인용 전신인형 국내에 합법적으로 수입이 안 되는 성인용 전신인형을 의류제작용 마네킹으로 둔갑시켜 대량 밀수입한 업자들이 당국에 적발됐다고 5일 인천본부세관이 전했다.
인천본부세관 제공=연합뉴스
인천본부세관은 수입업자 A(47)씨와 B(43)씨를 각각 관세법 위반(밀수입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해외 인터넷쇼핑몰에서 총 5천500만원 상당의 성인용 전신인형 40개를 구매한 뒤 ‘의류제작용 인형’이나 ‘일반 인형’으로 허위신고해 세관심사를 통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총 4천800만원 상당의 외국산 성인용 전신인형 20개를 국내로 들여온 혐의다.

이들은 개당 미화 1천달러(112만원)∼1천500달러(186만원)에 사들인 성인용 전신인형을 국내에서 소셜커머스와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해 ‘국내 정식 통관’, ‘100% 수입품’이라고 선전해 300만∼700만원씩에 판 것으로 드러났다.

통관심사 때 품명을 속였을 뿐 아니라 가격도 원래 구매한 값의 3분의 1수준으로 낮춰 신고해 관세를 탈루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은 2014년 7월부터 일선 세관에 교수,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수입 신고된 성인용품의 통관 허용 여부를 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풍속을 해치거나 여성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 등을 심의하며 이번에 적발된 성인용 전신인형의 경우 통관이 불허되는 품목이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성인용 전신인형은 사람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는 과정에서 검역을 받지 않은 실리콘이 인체에 흡입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고 전자장치 과열로 화상을 입을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세관 당국은 성인용품 통관심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품명을 속여 밀수입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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