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 개최 무산 지시받은 인물…“공직생활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해야 한다고 복지부 내에서 최종 결론 내린 사람은 문형표 전 장관이라는 증언이 추가로 나왔다.최홍석 전 복지부 국민연금재정 과장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 전 장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삼성 합병 건이 논의될 당시 복지부 내부 논의 과정을 증언했다.
최 전 과장은 특검이 “복지부 내부에서 최종적으로 합병 찬성 결론을 정하고 이끈 게 맞느냐”고 묻자 “그렇다”며 “그때는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라고 말을 흐렸다.
특검이 “누가 이런 결정을 이끌었느냐”고 묻자 최 전 과장은 문 전 장관을 지목했다.
국민연금이 가진 특정 주식의 의결권 행사는 통상 공단 내 기금운용본부의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기금운용본부가 결정하기 어려운 안건은 복지부에 설치된 ‘주식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돼 있다. 전문위는 외부인력으로 꾸려져 운영된다.
삼성합병 건의 경우 전문위에서 심의·의결했어야 하지만, 전문위서 반대할 우려가 있어 내부 투자위에서 안건을 심의했다는 게 특검 수사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전문위 측이 삼성 합병 건 논의를 위해 위원회를 개최하려 하자 문 전 장관이 최 전 과장으로 하여금 전문위원들과 개별 접촉해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도록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과장은 이날 법정에서 당시 전문위원들에게 전화를 돌린 사실을 인정했다.
특검이 “조남권 당시 연금정책국장이 ‘직을 걸고라도 막으라’고 했느냐”고 묻자 “좀 세게 이야기했다”고 인정했다.
최 전 과장은 특검에서 조사받으며 “공직 생활 중 이 순간이 가장 치욕스러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 전 장관은 그러나 ‘복지부 내에서 합병을 성사시키도록 국민연금이 도와줘야 한다는 묵시적 공감대가 있어서 객관적인 회의 주재를 하지 못했을 뿐 합병에 찬성하라고 국민연금에 압력을 가한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