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 전 심문 어떻게 진행되나…본인 직접 소명할듯

박근혜 구속 전 심문 어떻게 진행되나…본인 직접 소명할듯

입력 2017-03-29 15:03
업데이트 2017-03-2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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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범죄사실·구속 필요성 설명 한뒤 변호인 반대 입장 제기…강부영 판사, ‘피의자석’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질문할 듯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 재판장에게 직접 자신의 혐의를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당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 변호인들과 함께 출석한다.

박 전 대통령은 법정 가운데에 놓인 ‘피의자석’에 앉아 심문을 받는다. 판사와 마주보는 자리다.

박 전 대통령을 기준으로 검찰은 왼쪽, 변호인단은 오른쪽 긱 지정석에 자리하게 된다.

심문에선 우선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사실과 왜 구속 수사가 필요한지를 설명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만 13가지인데다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미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 사안의 중대성, 공범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들어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검찰의 의견 진술이 끝나면 맞은 편 변호인 측이 반박 의견을 제시한다.

변호인 측은 박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혐의들을 전면 부인하며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서 도주 우려가 없고, 이미 공범들이 상당수 구속돼 있어 증거 인멸 우려도 적다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의견 진술이 끝나면 심문을 맡은 강부영 판사가 직접 박 전 대통령에게 확인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대통령님’이란 호칭을 썼는데 법정에서는 ‘피의자’로 불릴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은 외부에 공개되는 부담을 감수하고 심문에 출석하겠다고 밝힌 만큼 직접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기대된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에 소환됐을 때도 7시간이나 조서를 꼼꼼히 검토하는 등 방어권 행사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원칙적으로 비공개 재판이다. 이에 따라 사건 관계자 외에 외부인은 법정에 들어갈 수 없다. 박 전 대통령 경호 인력도 법정 안에 들어갈 수 없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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