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전문가들, 육안으로 보자마자 동물 뼈로 확인”

국과수 “전문가들, 육안으로 보자마자 동물 뼈로 확인”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3-29 16:01
수정 2017-03-2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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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친 파도 위의 세월호
거친 파도 위의 세월호 29일 전남 진도군 동거차도 인근 반잠수식 선박에 옮겨진 세월호에서 선체 고정 작업이 기상 악화로 일시 지연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9일 오전 강풍이 동반된 비로 반잠수식 선박의 날개탑 제거와 고정 작업이 일시 중단된 상태라 밝혔다. 연합뉴스
지난 28일 세월호 인양 현장 주변에서 발견됐던 유골은 동물의 뼛조각으로, 돼지 뼈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유골을 확인한 관계자에 따르면 뼈의 점조직 형태로 볼 때 발견된 유골은 사람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4∼18㎝ 크기의 뼛조각 7점이 발견됐는데, 이 가운데 가장 긴 2∼3개의 뼛조각은 다리·어깨 부위로 추정된다. 가장 긴 뼛조각의 길이나 골두(관절을 이루는 뼈의 머리 부분) 상태를 육안으로 볼 때 동물의 뼛조각인 것으로 보인다.

사람과 동물은 뼈의 형태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정밀 감식을 하지 않고 육안으로도 구분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도 뼈의 형태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형태로만 보더라도 동물의 종류까지 구분이 가능하다.

국과수 관계자는 “해양수산부가 육안으로는 유골이 사람인지, 동물인지 확인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전문가들이 뼈를 육안으로 보자마자 동물 뼈로 확인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발견된 유골은 국과수와 대검에 보내져 시료를 채취하고 DNA를 추출해 정밀 감식할 예정이다. 감식을 통해 사람이나 동물의 뼈인지를 가려내고 가족에게 결과를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해수부는 ‘유골발견 소동’이 재발하지 않도록 세월호가 목포신항에 도착할 때까지 반잠수식 선박에 국과수와 해경 직원을 상주시키기로 했다.

목포신항에 마련되는 ‘관계기관 합동 현장수습본부’에도 선체에서 수습한 시신이나 유골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과 국과수가 본부를 꾸리게 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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