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선거법 위반 쟁점…‘공약이행률’ 검증하나

김진태 선거법 위반 쟁점…‘공약이행률’ 검증하나

입력 2017-03-16 13:40
업데이트 2017-03-1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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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춘천)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 쟁점인 ‘공약이행률 71.4%’라는 김 의원 측 주장이 법정에서 검증될지 관심이 쏠린다.

16일 오전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다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의 선거법 위반 제3차 공판준비절차에서는 김 의원 측이 공표한 공약이행률 71.4%‘이 사실인지가 쟁점이 됐다.

이날 공판준비절차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에 앞서 여러 가지 쟁점을 정리하기 위해 열렸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공약이행평가 71.4%‘라는 내용은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공표하지 않았을 뿐 그 자체는 사실”이라며 “다만 공표하지 않은 것을 공표한 것처럼 유권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했으며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 측은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71.4%의 공약이행평가가 사실인지를 검토할 방침”이라며 “다만 전체 자료가 6천여 페이지에 달해 검증에 다소 시일이 걸린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 측의 공약이행평가 계산 방식뿐만 아니라 다른 국회의원들의 공약이행평가 계산 방식도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진행에 앞서 증인 채택과 증인 신문 내용을 미리 정리해 달라고 검찰과 변호인 측에 당부했다.

김 의원은 제20대 총선 당내 경선 기간 개시일인 지난해 3월 12일 선거구민 9만1천158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31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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