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우, 태극기 집회서 “헌재가 고의로 헌법 위반…반역이다”

김평우, 태극기 집회서 “헌재가 고의로 헌법 위반…반역이다”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7-03-11 15:45
업데이트 2017-03-1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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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판결 설명하는 김평우 변호사
탄핵 판결 설명하는 김평우 변호사 11일 오후 서울 덕수궁 대한문 일대에서 열린 탄핵무효국민총궐기운동본부가 주최한 집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리인단 소속 김평우(앞줄 오른쪽) 변호사가 전날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이튿날인 11일 오후 2시 ‘대통령탄핵기각을위한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이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태극기집회를 개최한 가운데 대통령측 김평우 변호사의 소위 ‘막말’이 논란이 되고 있다.

김 변호사는 “9인 재판관으로 해야 하는데 판결문은 궤변이다. 헌법의 기본원리도 모르고 헌재 재판관을 한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이건 재판관들이 고의로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고의로 헌법을 위반하면 뭐냐, 반역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를 파면한 건 이번에 보니까 국회가 아니라 헌재”라며 “국회에서 제일 강조한 게 세월호사건과 뇌물사건이었는데 판결문에 이는 다 무죄고, 국회에서 경범죄라고 한 걸 헌재는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며 “그러니 국회가 탄핵한 게 아니라 헌재가 탄핵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재는 헌법규정 독립 재판소가 아니라 국회 법사위의 출장소”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제일 억울한 건 전원 일치라는 것”이라며 “노무현 때도 5대 4였다. 어제는 이 나라 법치주의에 최후 보루라는 헌재가 스스로 법치주의를 파괴한 사법 자멸의 날”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광용 탄기국 대변인은 ‘우리는 패배하지 않았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탄핵 무효를 주장했다. 그는 “어제 헌재의 탄핵 판결은 헌재발 역모였고 반란이었다”며 “최소한의 구성 요건인 정족수마저 외면하고, 말도 안 되는 판결문으로 국민을 우롱하면서 정의와 진실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 불복을 시사하는 연단과 달리 집회 참가자들은 끝까지 투쟁하자는 쪽과 올바른 대선후보를 뽑아야 한다는 편으로 나뉘었다.

태극기집회에 매주 참석했다는 최모(77)씨는 “헌법재판관 8명이 헌법을 오해해 우리나라 대통령을 전세계적으로 망신시켰다”며 “우리는 탄핵 인용을 수긍하지 못 한다. 끝까지 저항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월남전에 참전했다는 김모(74)씨는 “투쟁과 불순세력 색출 및 저격 활동을 이어나가야 한다”면서도 “탄핵 정국 이후 새로운 시대를 창출하기 위해 한국 살릴 수 있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해 안보의식이 투철한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태극기집회에서 가칭 새누리당 당원을 모으던 정모(42)씨는 “기존 정치권과 언론이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애국심을 왜곡하고 축소했고 이에 탄핵 사태까지 이어지게 됐다”며 “이 많은 시민들의 힘을 모아 제도권으로 직접 들어가야 한다”며 박사모가 주도하는 가칭 새누리당이 이러한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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