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안 들어?” 유치원생 뺨 때린 교사 벌금형

“말 안 들어?” 유치원생 뺨 때린 교사 벌금형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3-08 15:37
수정 2017-03-08 15: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말 안 들어?” 유치원생 뺨 때린 교사 벌금형
“말 안 들어?” 유치원생 뺨 때린 교사 벌금형 서울신문 DB
말을 잘 듣지 않는다며 6살짜리 원생의 뺨을 때린 유치원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이중민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유치원 교사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자신이 일하던 광주 광산구의 한 유치원에서 지난해 6월 9일과 6월 14일 총 3차례에 걸쳐 B(당시 6세)군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군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10분 간격으로 뺨을 두 차례 때렸다. 또 수십 분간 벽을 보고 앉아있게 하거나 칫솔 손잡이로 B군의 머리를 미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의 신분과 피해 아동의 수, 상처나 후유증 유무, 피해 아동의 상태, 유치원에서 사직한 점, 향후 상당 기간 관련 직종 취업에 제한을 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