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안 들어?” 유치원생 뺨 때린 교사 벌금형
서울신문 DB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이중민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유치원 교사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자신이 일하던 광주 광산구의 한 유치원에서 지난해 6월 9일과 6월 14일 총 3차례에 걸쳐 B(당시 6세)군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군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10분 간격으로 뺨을 두 차례 때렸다. 또 수십 분간 벽을 보고 앉아있게 하거나 칫솔 손잡이로 B군의 머리를 미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의 신분과 피해 아동의 수, 상처나 후유증 유무, 피해 아동의 상태, 유치원에서 사직한 점, 향후 상당 기간 관련 직종 취업에 제한을 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