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운호에 판사 소개하고 뒷돈’ 의사에 징역 2년 구형

檢 ‘정운호에 판사 소개하고 뒷돈’ 의사에 징역 2년 구형

입력 2017-03-03 16:09
업데이트 2017-03-0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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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선 징역 1년3개월…“형사사법 향한 국민 신뢰 무너져”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김수천 부장판사를 소개해주고 사건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을 받은 의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형외과 의사 이모(53)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 형사사법 절차를 향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졌다”며 이 같은 구형량을 밝혔다.

검찰은 “이씨가 형사재판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실제로도 청탁 및 알선 행위로 나아갔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앞으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베풀고 봉사하며 살겠다, 많은 분께 사죄드린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법을 잘 모른 채 아무런 생각 없이 많은 사람을 만났다가 여기까지 왔다”며 “생각 없는 행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반성했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씨는 지난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하기도 했다.

이씨는 김수천 부장판사 등 법원 관계자에게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처리해달라고 청탁해주는 대가로 2015년 11∼12월 정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현금 9천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이달 29일 열린다.

한편 김 부장판사는 2014∼2015년 각종 민·형사 사건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정씨 측에서 고가의 레인지로버 차량을 비롯해 총 1억8천여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받았다.

정씨는 김 부장판사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다.

두 사람은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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