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살 축사노예 ‘만득이’ 초등학교 입학

48살 축사노예 ‘만득이’ 초등학교 입학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7-03-02 20:22
업데이트 2017-03-0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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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을 19년간 노예처럼 부려 공분을 샀던 ‘축사노예 만득이 사건’의 피해자인 고모(48)씨가 2일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이날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초등학교 입학식에 참석한 고씨의 얼굴은 진지해 보였다. 마흔을 훌쩍 넘긴 나이에 어린이들과 함께 서 있는 게 부끄러운 듯 가끔씩 수줍은 미소를 짓기도 했다.

간단한 입학식을 마친 뒤 6학년 선배들의 손을 잡고 교실에 들어선 고씨는 맨 뒷자리인 자신의 자리를 찾아 앉았다. 고씨는 “초등학교에 입학해 너무 좋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적장애가 있는 고씨는 입학 동기들과 일반 학급에서 공부하지 않는다. 그는 일주일에 두 차례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특수교사를 만나 수업을 받게 된다. 수업은 1회 2시간씩 한글과 숫자 개념을 익히는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수 교육과 함께 언어 치료, 장애 완화 프로그램도 이뤄진다.

고씨는 19년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축사에 끌려가 ‘만득이’로 불리며 무임금 강제 노역에 시달리다가 지난해 7월 우연히 경찰에게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이후 고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청주지부의 도움을 받아 축사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1억 6000만원의 위자료를 받아냈다. 안정을 찾은 고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에서 일을 하고 있다. 학교에 다니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주지법은 지난달 고씨에게 무임금 강제노역을 시키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축사 주인 오모(63·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남편 김모(69)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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