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에 따른 누진과세를 피하려고 서로 상대방 자녀에게 주식 등을 증여하는 이른바 ‘교차 증여’는 자신의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일 단암산업 이모 회장 남매의 자녀 9명이 성북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여자들은 교차 증여로 자녀 등에게 주식을 직접 증여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으면서도 증여세 누진세율의 적용은 회피했다”며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차 증여를 의도적으로 이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 회장과 여동생 이모씨는 자녀들에게 각각 회사 주식 3만 8000주와 2만 8000주를 증여하면서 이 중 1만 6000주는 상대방의 자녀들에게 서로 증여했다. 조카들에게 나눠 증여하면서 증여액 합산에 따른 높은 누진세율 적용을 피하려는 의도였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일 단암산업 이모 회장 남매의 자녀 9명이 성북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여자들은 교차 증여로 자녀 등에게 주식을 직접 증여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으면서도 증여세 누진세율의 적용은 회피했다”며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차 증여를 의도적으로 이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 회장과 여동생 이모씨는 자녀들에게 각각 회사 주식 3만 8000주와 2만 8000주를 증여하면서 이 중 1만 6000주는 상대방의 자녀들에게 서로 증여했다. 조카들에게 나눠 증여하면서 증여액 합산에 따른 높은 누진세율 적용을 피하려는 의도였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7-03-02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