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호 ‘영재 센터’ 혐의 인정에 최순실 “장시호가 전권 행사”

장시호 ‘영재 센터’ 혐의 인정에 최순실 “장시호가 전권 행사”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1-17 14:43
수정 2017-01-17 14: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장시호, 김종, 최서원(최순실) 제1회 공판이 열린 1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가운데 최서원(최순실), 김종, 장시호가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장시호, 김종, 최서원(최순실) 제1회 공판이 열린 1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가운데 최서원(최순실), 김종, 장시호가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정 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삼성 후원금 강요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조카인 “장시호가 전권을 행사했다”고 17일 재차 발뺌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 나란히 출석한 두 사람은 영재센터와 관련한 의혹에 서로 엇갈린 진술을 했다.

장시호씨 측 변호인이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서 영재센터에 후원하게 했다’고 모든 혐의를 인정한 데 반해 최씨 측은 “김 전 차관에게 (영재센터) 운영에 관해 기업 후원을 알아봐 달라고 말한 적은 있지만, 특정 기업을 지목하거나 의무에 없는 일을 행하게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씨 측 변호인은 “장씨와 쇼트트랙 선수 김동성씨가 ‘은퇴한 선수들이 재능을 기부하고 동계스포츠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취지를 알려 이에 공감한 최씨가 설립 과정에서 조언하고 도와준 것”이라며 “장씨와 공모해 직권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서 최씨와 장씨는 서로 눈짓 인사조차 하지 않으며 이모·조카 사이가 무색할 만큼 냉랭한 모습으로 재판에 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