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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과 강요 공모’ 김 종 “삼성 후원은 뇌물…난 무죄”

‘최순실과 강요 공모’ 김 종 “삼성 후원은 뇌물…난 무죄”

입력 2017-01-17 11:40
업데이트 2017-01-1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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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피해자 아닌 뇌물공여자” 특검 논리 따른 전략인 듯

‘비선실세’ 최순실(61)씨 등과 공모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 후원금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삼성 후원금은 청와대와 삼성이 직접 소통해 처리한 일”이라고 진술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정조준한 삼성-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의혹에 부합하면서도 자신의 강요 혐의는 부인하는 발언이다.

이는 특검팀이 전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430억원대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발판으로 삼아 자신의 처벌 수위를 낮추고 ‘삼성 수렁’에서 빠져나가겠다는 ‘꼼수’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김 전 차관의 첫 정식 재판에서 김 전 차관 측은 “삼성그룹의 영재센터 후원(강요 혐의)에 대해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안종범 전 수석의 메모 등 관련 증거에 의하면 이 후원금은 청와대와 삼성 수뇌부가 직접 소통해 지원된 것임이 이미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 보도에 의하면 특검에서도 삼성이 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원을 삼성에서 대통령에게 지원한 뇌물 430억원의 일부인 것으로 보고 있고, 센터 후원에 대한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는 안 전 수석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그렇다면 16억원이 지원된 건 피고인과 관계없이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에서 삼성 측을 ‘강요의 피해자’가 아닌 ‘뇌물공여자’로 판단한 만큼, 강요 혐의가 적용된 김 전 차관 자신은 무죄라는 취지다.

전날 특검팀은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2천800만원을 후원하고,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을 출연한 내역 등을 모두 뇌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차관 측은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를 압박해 영재센터에 후원금 2억원을 내게 한 혐의도 부인했다.

변호인은 “GKL 대표에게 영재센터를 후원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이야기를 한 건 사실이지만, GKL 사회공헌재단은 공익을 위해 설립된 재단인만큼 재단 설립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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