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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동일업무 무기계약직에 수당 안 주면 차별”

인권위 “동일업무 무기계약직에 수당 안 주면 차별”

입력 2017-01-13 16:33
업데이트 2017-01-1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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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는 수당을 주고 같은 일을 하는 무기계약직 직원에게는 주지 않으면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운전직 공무원에게 주는 수당을 운전직 무기계약직에게는 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피해자 A씨의 가족이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소장을 상대로 낸 진정을 받아들여 이처럼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출입국관리소 운전직 무기계약직인 A씨는 운전직 공무원과 45인승 대형버스를 번갈아 운전하는데도 계호수당(특수업무수당)과 식비, 가족수당, 교육수당, 정근수당, 직급보조비 등을 받지 못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국가공무원과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 지급은 적용 법령과 지침이 달라 차별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스스로 운전직 무기계약직이 운전직 공무원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그러면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을 공무원에게만 주는 것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달리 취급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법무부 지침에 무기계약직에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없다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주장에 대해서도 “법무부 지침은 법률 등처럼 국회의 의결·동의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피진정기관이 자체적으로 개정할 수 있으므로 차별행위에 대한 합리적 이유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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