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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측, 헌재서도 ‘태블릿PC’ 쟁점화…속내는?

대통령측, 헌재서도 ‘태블릿PC’ 쟁점화…속내는?

입력 2017-01-10 16:28
업데이트 2017-01-1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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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신뢰 흔들어 탄핵소추 부당성 입증 시도…관련인물 증인신청

박근혜 대통령 측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헌법재판소에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물증인 태블릿PC를 감정한 결과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일원 헌법재판관은 10일 오전 10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에서 “(대통령 측의) 태블릿PC 감정 관련 촉탁 신청과 관련해 관련 증거조사가 전혀 안 됐고, 실제 감정결과서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므로 신청을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 측은 9일 헌재에 태블릿PC 감정결과서를 보내달라고 헌재가 요청해 달라는 문서송부 촉탁을 신청한 바 있다.

대통령 측은 그동안 3차례 준비절차와 2차례 변론에서 태블릿PC의 신빙성을 문제삼으며 대통령 탄핵소추가 정당성이 없다는 주장을 펴왔다.

대통령 측은 이날 변론에서 류상영 더블루케이 부장을 추가로 증인 신청했다. 류씨는 지난달 15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이만희 의원에게 “태블릿PC의 소유자가 고영태이고, 이를 JTBC가 절도한 것”이라는 의혹을 전달한 것으로 거론된 인물이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중요 물증 역할을 한 태블릿PC에 대해 고 이사와 함께 류 부장을 대질신문해 실제 소유자와 JTBC가 이를 입수한 과정 등을 밝혀보려는 시도로 파악된다.

헌재는 17일 오후 4시 고씨와 류씨의 증인신문을 동시에 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회 소추위원단을 이끄는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대통령 측이 계속 태블릿PC 문제를 제기하지만 탄핵소추사유 입증에 태블릿PC는 증거자료가 아니다”며 “취득 경위나 실소유자 등의 내용은 관심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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