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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측 “朴대통령, 국가원수·행정수반 본분 망각…자격상실”

국회측 “朴대통령, 국가원수·행정수반 본분 망각…자격상실”

입력 2017-01-05 10:34
업데이트 2017-01-0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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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첫 공방…“파면 결정으로 손상된 헌법질서 회복해달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청구한 국회 측이 탄핵심판 첫 번째 공방에서 박 대통령을 파면해 손상된 헌법질서를 회복해달라고 요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박한철 헌재소장) 심리로 5일 열린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 모두발언에서 “박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헌법·법률을 위반했다”며 “대통령의 직책을 유지하는 것은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권 위원은 박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공무상 비밀이 담긴 문건을 넘기거나 사기업에 금품을 강요해 최씨에게 특혜를 주는 등 국정을 최씨의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며 국민주권주의 등 헌법을 위배했다고 밝혔다.

또 최씨와 같은 비선 실세를 보도한 언론을 탄압하고, 국가적 참사인 세월호 침몰 당시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민을 보호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언론자유·생명권보호 의무도 어겼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은 미르·K스포츠 설립·모금, 롯데 추가 출연금 강요 등 박 대통령이 받는 혐의를 언급하며 “이는 지위를 남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부정부패 행위를 한 것으로,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잃을 정도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대통령 파면은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을 상회하는 헌법질서 회복을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이라 해도 국민 신임을 저버린 권한 행사는 용납될 수 없다는 헌법 원칙을 재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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