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朴대통령측 “탄핵 증거, 엄격히 판단해야”…‘지연전’ 시도

朴대통령측 “탄핵 증거, 엄격히 판단해야”…‘지연전’ 시도

입력 2017-01-05 11:02
업데이트 2017-01-05 11:0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전문증거법칙 등 엄격한 형사소송법칙 적용 주장…탄핵심판 늦추려는 의도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탄핵심판 심리에서 탄핵의 근거로 제출된 증거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핵심판의 증거조사 절차가 일반 형사재판처럼 엄격한 형사소송법 원칙·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으로, 심판 진행을 늦추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이중환 변호사는 5일 헌법재판소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조사 절차와 증거 채택 등은 철저하게 형사소송법칙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탄핵소추 사유 중) 헌법을 위반했다는 부분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논리가 충분히 가능하지만 형사법 위반 사유는 형사소송법의 증거법칙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달 30일 열린 탄핵심판 3차 준비절차 기일에서 헌재가 “탄핵심판에서는 형소법 원칙이 100%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힌 것에 대한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탄핵심판은 헌재법 규정에 따라 이뤄지며 헌재법규에 따로 정해진 게 없으면 형사소송 절차가 준용된다.

대통령 측은 검찰이 헌재에 제출한 탄핵심판 증거와 관련해 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 법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헌재는 이를 꼭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탄핵심판은 공직자의 파면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한 형사재판 절차나 징계 절차의 속성을 갖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헌법재판 고유의 속성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증거 법칙이란 참고인 진술조서나 다른 사람의 증언 등 전문증거(傳聞證據·체험자의 직접 진술이 아닌 간접증거)는 증거로서 가치인 증거능력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으로, 상대방의 반대 신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직접 법정에서 진술해야 한다는 취지의 형사소송 원칙이다.

대통령 측이 엄격한 증거 판단을 제기한 것은 탄핵심판 진행을 최대한 늦추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전문증거 법칙 등 엄격한 형사소송 원칙을 모두 적용하려 할 경우 검찰이 헌재에 제출한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 등 각종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려면 관련 당사자들을 법정으로 불러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