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관 잘못 교육생에게 전가” 경찰특공대 추락사고 논란

“교관 잘못 교육생에게 전가” 경찰특공대 추락사고 논란

입력 2017-01-04 17:30
수정 2017-01-0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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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신중 “교관이 레펠교육 중 안전확인 안해”…경찰청, 감찰 착수

경찰특공대에서 특공대원 교육 중 교육생이 다치는 일이 벌어졌으나 교관 잘못을 교육생에게 떠넘겼다는 주장이 나와 경찰청이 진상 파악에 나섰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인권센터를 운영하는 장신중 전 총경은 최근 센터 페이스북에 “경찰특공대가 교관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를 교육생 잘못으로 은폐 조작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작년 1월12일 특공대원 이모(여) 순경이 서울특공대에서 신임 특공대원 배치 훈련을 받으면서 레펠 교육 중 사고로 추락, 무릎 인대가 파열되는 등 크게 다쳤다.

장 전 총경은 “김모 교관이 이 교육생의 하네스 후면에 달린 D형 고리를 빼 제대로 걸어 준다는 것이 다른 자리에 거는 실수를 범했다”며 “박모 교관은 레펠 제동법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교육생에게 무조건 내려가라고 했다”고 썼다.

김 교관은 처음에는 “부산특공대에서 보낸 장비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했다가 이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고 장 전 총경은 전했다. 그러나 사고 처리 과정에서 교관이 아닌 이 순경 과실이 원인으로 기재됐다고 그는 지적했다.

장 전 총경은 “경찰청은 이 교육생 추락사건 진상을 철저히 재조사해 특공대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안전 확인 없이 무리하게 하강시킨 박모 교관은 물론 진상을 조작한 관계자들에게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부상당한 이 순경 측은 사고가 자신의 과실로 기재된 데 이의를 제기하며 작년 말 서울지방경찰청에 진상 재조사를 요구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 순경 측과 장 전 총경이 주장하는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감찰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청은 관련자들을 상대로 감찰에 착수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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