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담뱃불이 옮겨붙은 쓰레기 봉지를 창문 밖으로 던져 옆 건물에 불을 낸 혐의(실화)로 박모(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8일 오후 4시 39분쯤 자신의 빌라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휴지가 담겨 있는 비닐봉지에 재를 털었다.
이때 함께 튄 불똥 때문에 휴지에 불씨가 옮겨붙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본 박씨는 비닐봉지를 창밖으로 던졌다.
경찰 조사에서 박씨는 “연기가 났지만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바깥에 버리면 저절로 꺼질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불붙은 비닐봉지는 빌라 옆 보일러 대리점 뒤편에 쌓아놓은 보온자재에 떨어졌고, 이는 큰 화재로 이어졌다.
보일러 대리점이 모두 타고 주변 건물 일부가 훼손되는 등 경찰 추산 6억 845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조금만 주의했어도 화재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추가 조사 후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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