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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수배자’ 정유라 독일서 변호인 선임

‘적색수배자’ 정유라 독일서 변호인 선임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6-12-27 22:50
업데이트 2016-12-28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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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인터폴에 글로벌 수배령

송환 거부 소송땐 수사 불투명
“체류자 신분… 소송 가능성 낮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독일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 기소)씨의 딸 정유라(20)씨에 대해 국제형사경찰기구(ICPO), 일명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정씨는 특검 수사와 강제송환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해 현지에서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정씨의 조속한 귀국과 조사를 위해 오늘 ICPO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적색수배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중범죄 피의자에게 내리는 글로벌 수배령이다. ICPO에 가입한 190개 회원국은 수배령이 내려진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수배한 국가로 강제송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적색수배가 내려질 수 있는 대상은 살인·강도 등 강력범, 조직폭력사범, 50억원 이상의 경제사범이다. 이 밖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주요 형사범도 가능하다.

정씨는 이화여대 부정 입학 과정에서 업무방해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다. 특검은 지난 20일 독일 사법당국과 공조 절차에 돌입했고 하루 뒤 기소중지, 지명수배 처분을 했다.

정씨가 적색수배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이 특검보는 “체포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만으로도 요건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씨가 독일에서 변호인을 선임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그가 강제송환에 맞서 현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만일 정씨가 송환을 거부하는 소송을 제기한다면 내년 3월 특검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강제송환이 늦춰질 수도 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 2년 넘게 송환 거부 소송을 벌이고 있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씨가 비슷한 사례다.

특검은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섬나씨의 사례는 영주권이 있는 반면, 정씨는 체류자에 불과한 데다 소송을 진행하려면 구속 상태여야 하는데 정씨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씨의 한국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인터폴이 (정씨의 혐의에 대해) 협력 대상이 아니라고 하거나 독일 사법당국이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수 있다”며 “그것보다는 (정씨를) 설득해서 자진 귀국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12-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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