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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열 목사 보안관찰법 위반 벌금 대신 노역 선택

한상열 목사 보안관찰법 위반 벌금 대신 노역 선택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6-12-26 16:57
업데이트 2016-12-2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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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대상자로서 출소 후 인적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한상렬(66) 전주 고백교회 목사가 벌금을 내는 대신 노역을 선택했다.

한상렬 목사 연합뉴스
한상렬 목사
연합뉴스
한 목사는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돼 2013년 8월 20일 만기출소하기 전과 출소 후 7일 이내에 보안관찰법이 규정한 인적사항 신고를 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989년 사회안전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보호관찰법은 국가보안법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형기가 3년 이상인 자를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출소 전에는 거주 예정지를, 출소 후 7일 내에는 가족·교우관계·입소 전 직업·재산 상황·학력·경력·종교·가입단체·출소 후 거주지 등을 담당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한 목사는 이 같은 신고를 거부한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벌금 납부를 거부했다. 한 목사는 보안관찰법 위반으로 선고받은 벌금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로 노역을 선택했다. 한 목사는 성탄절인 지난 25일 오후 8시쯤 전주 완산경찰서에 자진 출두해 오후 10시 전주교도소에 수감됐다. 그는 경찰서에 구금된 이틀을 제외한 하루 10만원씩 엿새간 수감된다.

한 목사는 2010년 6월 평양에 도착해 70일간 북한에 머물고 북한 정권을 찬양해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년 출소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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