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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 ‘∼여사님’·‘∼씨’ 호칭은 인권침해

비정규직 근로자 ‘∼여사님’·‘∼씨’ 호칭은 인권침해

입력 2016-12-20 09:29
업데이트 2016-12-2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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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공무직 행정포털 접근권한 주고 조직도에도 올려야”

수원시인권센터가 ‘주무관’으로 부르는 일반 정규직 공무원과 달리 기간제·공무직 근로자를 ‘여사님’과 ‘씨’등으로 호칭하는 것은 차별하는 것이어서 시정해야 한다고 수원시에 권고했다.

19일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시인권센터는 최근 ‘수원시 공무직·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인격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결정문‘을 시에 보냈다.

이들 근로자는 시청과 구청, 동주민센터 등에서 사무원, 환경관리원, 청원경찰 등으로 일하고 있다. 수원시 전체 일반직 공무원은 2천754명이고 근로자는 1천241명이다.

결정문에 따르면 수원시인권센터는 근로자에 대한 ’대외 직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라고 시에 권고했다.

수원시는 2010년 10월 ’수원시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규정‘을 마련해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을 ’주무관‘으로 호칭하는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1천241 명에 이르는 수원시 근로자는 통일적인 대외 직명 규정이나 지침이 없어 ’∼여사님‘, ’∼씨‘ 등으로 불리고 있다.

지난 5월 수원시 모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 미혼여성이 ’동료 공무원으로부터 여사님으로 불리며 인격권 침해를 받고 있으니 개선해달라‘는 민원을 수원시에 제기한 것을 계기로 수원시인권센터가 직권조사를 통해 제도개선 권고 결정을 내리게 됐다.

수원시인권센터는 결정문에서 “수원시 근로자들이 오랫동안 동료 정규직 공무원들로부터 부적절한 호칭으로 불리면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아왔고, 그로 인해 사기 저하는 물론 인격적인 모욕감까지 느꼈을 것”이라며 “수원시가 근로자에 대한 통일적인 대외 직명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수원시인권센터는 또 수원시행정포털에 대한 접근권과 조직도 등록에서의 근로자 차별도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원시행정포털은 직원들 간 자유로운 소통과 정보를 공유하는 행정정보시스템으로 일반직 공무원 2천700여명은 전원 아이디(ID)를 부여받고 행정포털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1천241명 가운데 241명(19%)만이 행정포털에 가입돼 있고 나머지 근로자들은 행정포털에 접근하지 못한다.

또 일반직 공무원 전원이 조직도에 등록되어 있지만, 근로자들은 224명(18%)만 조직도에 이름이 올려져 있다.

수원시인권센터는 “아직도 수원시 공무원 조직 내에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차별인식이 상존하고 있는 것은 인권도시를 지향하는 수원시로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면서 “수원시장은 근로자들이 일반직 근로자보다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원시인권센터는 시정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권침해사항을 독립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2015년 5월 4일 시청 별관에 개소했다.

공무원 시험 응시생의 ’소변봉투‘ 사용이 인권침해여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해 1년여 만에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끌어내는 등 행정집행과정에서의 관행적 인권침해를 개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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