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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 대통령 직권남용 대신 뇌물 적용… 대통령 대면조사, 세월호 7시간, 김수남 총장도 대상?

박영수 특검, 대통령 직권남용 대신 뇌물 적용… 대통령 대면조사, 세월호 7시간, 김수남 총장도 대상?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6-12-02 16:15
업데이트 2016-12-0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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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등 혐의와 최순실(60·구속기소)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할 박영수 특별검사가 박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적용한 직권남용 혐의를 넘어 제3자 뇌물죄 적용을 위한 수사에 초점을 맞출 뜻임을 밝혔다. 박 특검은 특히 청와대 약물 반입 의혹과 ‘세월호 7시간’ 의혹, ‘정윤회 문건유출’ 사건 의혹 규명을 위해 대통령 경호실과 김수남 현 검찰총장에 대한 조사도 벌이겠다는 뜻을 밝혀 특검 수사의 파장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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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에 쏠린 관심
박영수 특검에 쏠린 관심 박영수 특별검사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로 출근하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는 2일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 측이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모금과 관련해) 문화융성을 명분으로 한 통치행위임을 내세울 텐데 이걸 어떻게 깰 것인가가 관건인 만큼, 수사를 원점에서 시작할 것”이라면서 “특히 검찰이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의 본질을 직권남용으로 보는 건 구멍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박 특검은 이어 “직권남용처럼 우회할 게 아니라 대통령이 가진 힘이 (재단 기금 형성에) 작용한 게 아닌지, 그런 본질적인 부분으로 바로 들어갈 수 없는 지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권남용이 아닌 뇌물죄 적용 시사 가능성을 내비친 셈이다.

 박 대통령 의혹과 최씨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근 중간발표를 통해 대기업들이 박 대통령과 최씨 등에게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두 재단에 기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박 대통령 등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대기업들은 각종 특혜와 인·허가 처리를 댓가로 일종의 뇌물인 기금을 건냈고, 박 대통령은 문제 해결을 해 주며 기금을 받은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다. 이 경우 제3자 뇌물죄 등이 적용돼 박 대통령과 최씨는 물론 기업들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시험보기 전에 답안지를 보여주는 식인 서면조사는 필요 없고 직접 대면조사를 할 것”이라면서 “(박 대통령이 말 주변이 없어) 박 대통령의 진술이 더욱 의미가 있고, 때문에 대면조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특검은 또 이날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수사를 거부할 경우) 기소나 소추를 전제로 하지 않는 강제수사가 가능하냐는 생각을 해 봐야 한다”면서 “(강제조사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국민의 바람이 그렇다면 한번 검토해볼 문제”라고 답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 행적과 관련한 ‘세월호 7시간’ 부분과 관련해서도 박 특검은 “국민적인 의혹이 많은 부분이니 당연히 같이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정윤회 문건’ 사건과 관련해 “(김수남 검찰총장에 대한 조사 역시) 필요하다면 할 것이고, 수사 과정에서 총장이 입장을 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재임 당시 정윤회 수사 사건을 지휘했지만 수사의 초점을 ‘비선실세’ 대신 ‘유출경로’로 잡아 축소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통령 경호실에 대해서도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경호실에서 주치의의 허가 없이 약물이 반입된 데 대해 관련 법에 따라 경호실장과 경호실의 문제를 반드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태민씨로부터 문제가 발생한 만큼 유사종교 부분도 자세히 봐야 하고, 이를 위해 종교 관련 사건을 다뤄봤던 인력을 수사팀으로 쓸 것”이라면서 “독일에 머무르고 있는 최씨의 딸 정유라(20)씨도 잘 설득해 데려와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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