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1월 12일 촛불집회 ‘청와대 인근 행진’ 허용

법원, 11월 12일 촛불집회 ‘청와대 인근 행진’ 허용

장은석 기자
입력 2016-11-12 13:59
수정 2016-11-12 13: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11월 12일 촛불집회 ‘청와대 인근 행진’ 허용.
법원, 11월 12일 촛불집회 ‘청와대 인근 행진’ 허용. 12일 서울 시청광장에서 열린 집회에 시민들이 참가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법원이 12일 개최되는 3차 주말 촛불집회에서 청와대 인근 구간의 행진을 허용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경찰이 청와대 인근 구간의 행진을 금지한 데 반발해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4시부터 시작되는 본 집회와 도심 행진은 주최측이 계획한대로 이뤄진다.

투쟁본부는 지난 9일 ‘박근혜퇴진 촉구 국민대행진’이라는 이름으로 서울광장부터 경복궁역 교차로로 모이는 네 가지 경로의 행진을 신고했다.

경찰은 도심 상당 구간의 행진을 허용했지만, 교통소통을 명분으로 행진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2조 1항을 근거로 경복궁역까지는 진출하지 못하도록 조건 통보했다.

이에 투쟁본부를 대리해 집행정지를 신청한 참여연대는 “이번 통고는 시민들 행진을 청와대에서 가급적 먼 곳으로 보내기 위한 것”이라며 “집회 시위의 자유에 있어 본질적인 집회장소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