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안 주고 때렸다” 50대 여성, 동거남 잠든 사이 방화

“생활비 안 주고 때렸다” 50대 여성, 동거남 잠든 사이 방화

입력 2016-10-22 12:02
수정 2016-10-22 12: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구 서부경찰서는 22일 평소 자신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동거남이 잠든 사이 방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 및 살인미수)로 A씨(51·여)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57분께 동거남 B씨(48)가 자고 있던 서구 비산동 주택 안방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오전 4시 6분께 완전히 꺼졌지만, B씨가 전신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방화 직후 인근 지구대를 찾아 범행 사실을 털어놨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평소 B씨가 생활비를 안 주고 자주 때리는 등 괴롭혀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