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수사 매뉴얼] 공연 취재 목적 티켓 가격은 5만원 이하로 제한

[김영란법 수사 매뉴얼] 공연 취재 목적 티켓 가격은 5만원 이하로 제한

최훈진 기자
입력 2016-09-08 18:18
업데이트 2016-09-09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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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매뉴얼

오는 28일부터 언론사가 민간 기업으로부터 아무 대가 없이 제공받는 금품이나 물품 협찬은 금지된다. 공연 담당 기자가 취재 목적으로 기획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티켓의 가격은 5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단, 해당 기업이 홍보를 목적으로 물품에 기업 이름이나 로고 등을 새겨 제공하는 경우엔 허용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발간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언론사 매뉴얼에서 이렇게 밝혔다. 권익위는 오는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 언론사 청탁방지담당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언론사에도 공직유관단체나 개별 언론인에게 적용되는 김영란법 조항이 그대로 적용된다. 언론인도 다른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직무와 관련해 골프 접대를 받을 수 없다. 특히 직무 관련자로부터의 골프 접대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 ‘3만원·5만원·10만원’인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도 모두 따라야 한다. 다만 민간 기업에 출입하는 기자가 평소 친분을 쌓은 임직원에게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을 주는 것은 제재 대상이 아니다. 언론인을 비롯한 공직자 등이 민간인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김영란법의 규율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다.

권익위는 언론사가 주의해야 할 부정청탁으로 시청자위원, 편집위원, 독자권익위원 선정이나 탈락과 관련된 청탁을 꼽았다. 외부 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의 경우 KBS나 EBS 임직원은 공직유관단체 기준을 적용해 기관장급은 40만원, 임원급은 30만원, 일반 직원급은 20만원이고, 사례금 총액은 강의 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50%를 넘지 못한다. 반면 민간 언론사의 사례금은 시간당 100만원이고, 총액 제한은 없다.

한편 수사기관이 언론인의 법 저촉 행위를 적발해 수사에 착수한 경우 수사 개시·종료 시점으로부터 10일 안에 해당 언론사 대표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도록 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9-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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