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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청탁금지법 Q&A

입력 2016-09-08 15:11
업데이트 2023-07-0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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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영란법’은 무엇인가요.
○ 김영란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법률제정안이 발표된 2012. 8.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법률 제정을 주도했기 때문에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 2010년과 2011년 각각 논란이 됐던 ‘스폰서 검사’와 ‘벤츠 여검사’ 사건에서 변호사로부터 고급 승용차를 받고,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았음에도 직무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것을 발단으로, 대가성 유무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 이상 금품과 접대를 받으면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고,
- 2012년 법률제정안이 나오고 2013년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세월호 참사로 관피아 논란이 지면서 입법이 되었습니다.

2. ‘김영란법’은 형법상 뇌물죄와 어떤 점이 다른가요?
○ 이 법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기존 형법상 뇌물죄에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요구하는 것과 다르게 이 법은 대가성이 없는 금품도 일정 금액 이상 받으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직무’는 공직자 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의미하며, 이는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는 물론,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합니다.

3. ‘김영란법’은 언제부터 시행되고,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김영란법’은 2016. 9. 28.부터 시행됩니다.
○ 신고는 소속기관뿐만 아니라 감독기관ㆍ감사원ㆍ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신고를 하되,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국민권익위에서는 신고 내용이 공익의 증진을 가져오거나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는 등의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국민권익위 보상심의위원회가 포상금 지급 요건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합니다.
- 허위신고 시에는 형법상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신고 내용이 거짓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에는 보호ㆍ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은 어떻게 되는가요?
○ 법 제1조(목적)에서는 “이 법은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등의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공직자등”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고,
○ 공직자등 외에도 민간부문 관계자, 배우자 등을 포함하여 약 40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라.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5. 국회의원도 김영란법 상 공직자등에 포함되나요?
○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도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이며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에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따라서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도 공익적 목적이 아닌 제3자의 인사청탁, 인ㆍ허가청탁 등을 전달하는 것은 당연히 금지되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다만, 국회의원의 경우 해당 지역구의 고충민원을 듣고 처리하는 것은 정당한 의정활동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에 한하여 부정청탁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이러한 예외규정은 국회의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등 다른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6. 외국인 학교에 근무하는 외국인은 공직자인가요?
○ 그렇습니다. 국내 체류 중인 자녀와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을 교육하기 위해 설립된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소정의 학교에 해당할 경우, 그 교직원은 국적을 불문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외국인학교)
(제1항)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국적을 취득한 자의 자녀 중 해당 학교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학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람, 외국인의 자녀를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외국인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7조, 제9조,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21조,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 제29조, 제30조의2, 제30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항) 외국인학교는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항) 외국인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기독교 단체인 재단법인의 이사장은 공직자등에 해당하나요?
○ 종교단체는 원칙적으로 이 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하지마 만약 해당 종교단체에서 ‘○○신문’과 같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고 있다면 이 법 제2조 제1호 마목이 규정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소정의 언론사라고 볼 수 있으므로, 공직자에 해당합니다.

8. 사보 등을 발행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공직자등에 해당하나요?
○ 원칙적으로 일반 기업의 경우는 공직자등에 포함되지 않지만, 해당 기업에서 사보 등을 발행하여 부수적으로 언론활동을 할 경우 ‘잡지 등 정기간행물 사업자’로서 언론사에 해당할 수 있고,
- 이 경우 정기간행물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9. 발레리나, 축구선수 등에게도 동 법이 적용되나요?
○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은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등 적용대상 기관ㆍ단체 수만도 3만 9,965개에 달할 정도로 매우 광범위합니다.
○ 즉 이 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임직원이 ‘공직자등’에 해당하므로, 국립극단, 국립발레단, 국립합창단, 시립교향악단 소속 연극배우, 발레리나, 피아니스트 등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구단의 축구선수의 경우에도 ‘공직자 등’에 해당합니다.

10. 내부 위임규정에 따라 권한을 위임한 경우, 전결권을 위임한 사람도 공직자등에 포함되나요?
○ 그렇습니다. 내부 규정에 따라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했다고 하더라도 외부에서는 이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전결권을 위임하였다는 이유로 부정청탁 거절과 신고 의무를 면제받지는 못합니다.

11. 기자나 PD가 아닌 일반 행정업무를 하고 있는 자나 윤전기를 관리하는 자도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가요?
○ 예. ‘공적업무’ 종사자의 업무범위를 명시적으로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공적업무’는 해당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전체 업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언론사에서 보도ㆍ논평ㆍ취재 외에도 행정ㆍ단순 노무 등에 종사하는 자 역시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등에 포함됩니다.

12. 지자체 건설담당 국장의 부인이 개최한 사회복지단체 행사에 건설사 사장이 400만원 후원금을 내면 어떻게 되나요?
○ 김영란법은 공직자등의 배우자를 통한 우회적 금품수수를 차단하기 위해 공직자ㆍ교사ㆍ언론인의 부인이나 남편이 배우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았을 때 공직자 등이 이를 자진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신고의무를 위반한 공직자에게는 징역이나 벌금, 과태료 등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안의 경우 지자체 건설담당 국장과 지역 건설사 사장은 직무 연관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배우자가 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다면, 국장은 1회 100만원이라는 금품수수 기준을 위반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다만, 국장이 배우자의 후원금 수수 사실을 몰랐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안된다.
제9조 제1항 제2호:공직자 등은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 제1항 제2호: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 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 제1항 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 제5항 제2호: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 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금지 금품등을 받
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 제1항 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은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13.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남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관계자로부터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경우 남편이 처벌되나요?
○ 김영란법에서는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는 경우 공직자등에게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안에서처럼 배우자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공직자등이 알았음에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 김영란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참고로 김영란법에서는 금품등을 수수한 배우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별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14.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남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관계자로부터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을 경우 남편이 처벌되나요?
○ 사안에서처럼 배우자가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공직자등이 알았음에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 김영란법 제23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 이때에도 김영란법 상 배우자에 관한 별도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15. 공직자등의 내연녀가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공직자등이 처벌되나요?
○ 아닙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공직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탁금지법으로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다만, 금품을 받은 내연녀의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는 있습니다.
※ 특정범죄가중법 제3조(알선수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사법 제111조(벌칙) ① 공무원이 취급하고 있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 은 병과할 수 있다.

16. 공직자등의 자녀 또는 부모가 직무와 관련이 있는 관계자로부터 일자리를 제공받았을 경우 공직자등이 처벌되나요?
○ 아닙니다. 김영란법에서는 공직자등 본인과 그 배우자의 부정청탁에 대해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자녀나 부모 등 가족에 대해서는 별도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17. 국회의원의 아들이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가는 고액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이 법의 적용을 받나요?
○ 국회의원의 경우 금품 수수가 금지되는 공직자등(알쏭달쏭 9번 참조)에 포함되지만, 적용 대상자는 공직자등 본인과 그 배우자에 한정되므로 자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다만, 아버지에게 부탁하여 입법에 도움을 주겠다는 식으로 대가를 약속했다면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18. 김영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행위는 어떤 것이 있나요?
○ 법 제 5조 제1항은 부정청탁의 행위 유형을 ① 인가ㆍ허가ㆍ면허ㆍ인증ㆍ확인 등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의 부정처리 ②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과태료,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의 감경ㆍ면제 ③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공직자 등의 인사 개입 ④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의 선정ㆍ탈락 ⑤ 공공기관 주관 각종 수상, 포상 등 관련 특정인 선정ㆍ탈락 ⑥ 입찰ㆍ경매ㆍ개발 등 직무상 비밀 누설 ⑦ 특정인이 계약 당사자에 선정ㆍ탈락 되도록 개입 ⑧ 보조금ㆍ장려금ㆍ출연금 등의 부정한 배정ㆍ지원 ⑨ 공공기관의 재화ㆍ용역의 부정한 매각ㆍ교환 ⑩ 학교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 부정처리ㆍ조작 ⑪ 징병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 부정 처리 ⑫ 공공기관 평가에서 부정한 판정ㆍ결과 조작 ⑬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 등에서 특정인을 부정하게 배제하거나 조사결과 조작 ⑭ 수사ㆍ재판ㆍ심판ㆍ중재ㆍ화해 등 업무의 부정한 처리 ⑮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 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ㆍ권한 부정 행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9. 부정청탁 사실이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가요?
○ 이 법 제23조에 따라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하면 공직자 등이 아닌 경우에는 2,000만 원 이하, 공직자 등인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단, 자신을 위해 직접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는 일반민원과 부정청탁을 구분하기 어렵고, 일반국민의 민원제기가 위축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 공공기관과 국민 사이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보장하기 위해 처벌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 이때에도 직접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이 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2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 제2항 제1호(벌칙)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 법에 따르면 동일인에게 두 번 이상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반드시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즉 공직자가 처음 민원인에게 법이 허용하지 않는 청탁을 받았을 때 거절 의사를 표시해야할 의무는 있지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한차례 거절을 하였으나 시차와 관계 없이 같은 사람으로부터 같은 청탁을 또 받았다면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이 때 여러 명의 법인 소속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동일한 내용으로 부정 청탁을 할 때에도 하나의 부정청탁으로 봐야하며, 같은 내용의 청탁을 민원인이 한번 하고 제3자를 통하여 한번 더 하였다면, 이 역시 공직자에게 신고 의무가 부여됩니다.
○ 만약 공무원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징계처분 대상에 해당하며, 신고를 받은 기관장이 사건을 수사기관 등에 이첩할 경우 청탁을 한 사람은 과태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제1항 공직자 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제2항 공직자 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21. 취업한 대학생이 교수에게 “F학점만 주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경우 부정 청탁에 해당하나요?
○ 4학년 2학기에 취업한 뒤 출석일수를 채우지 못해 대학생들이 교수들에게 위와 같은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영란법에 의하면 국ㆍ공립대는 물론 사립대 교수도 김영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수에게 법령이 허용하는 재량권이 없음에도 이런 부탁을 한다면
부정청탁이 됩니다.
○ 이 사례에서는 학내 규정이 부정청탁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됩니다. 대부분의 대학에는 ‘총 수업시간 수의 3분의 2 이상을 채우지 못한 학생은 시험을 볼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에 의하면 교수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한 학생은 시험을 볼 수 없고, 자연히 F를 받게 되므로, 교수의 재량권이 없다고 보아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
- 반면 취업이 결석의 사유로 인정되는 학교나 학과에서는 교수 재량으로 시험을 허용하거나
다른 과제로 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교수의 재량권 내에 있는 사항에 대해 부탁을 한 것으로 부정청탁이 아니게 됩니다. 즉 같은 부탁이라도 학교 규정에 따라 부정청탁 여부가 결정됩니다.
○ 다만, 김영란법은 본인의 이익에 관해 청탁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부정청탁을 한 학생은 처벌받지 않고, 교수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성적을 올려줄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22. 국립대병원 입원 순서를 앞당겨 달라고 부탁해도 안되나요?
○ 국립대 병원의 입원 관련 직무는 이 법상 부정청탁 대상에 해당합니다. 입원 순서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접수 순서대로 하는 것이 정상적 관행이기 때문에 입원 대기자가 제3자인 친구를 통해 원무과장에게 병원 입원 순서를 앞당겨 달라고 부정청탁을 한 경우, 입원 대기자 및 친구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며, 접수순서를 변경한 원무과장은 형사처벌(제22조 제2항 제1호) 대상이 됩니다.
- 이 때 입원 대기자는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경우 이므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친구는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경우이므로 2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3. 아버지가 병무청 간부, 군의관에게 아들의 보충역 판정을 청탁한 경우 처벌할 수 있나요?
○ 병역 판정검사와 관련된 직무는 김영란법 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하고, 병역법령상 신체등위 판정기준을 위반해 보충역으로 신체등위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한 행위는 부정청탁입니다. 따라서 이는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하며, 아버지에게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4. 지방자치단체장 B가 평점대상 공무원 A의 부탁을 받고, 평점대상 공무원에 대한 순위가 정해졌는데도 평점권자 C에게 A에 대한 순위 변경을 지시한 경우 어떻게 처벌받는가요?
○ 먼저 공무원 A는 이해당사자로서 직접 자신을 위해 부정청탁 하였으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징계의 대상이 됩니다.
○ 지방자치단체장 B는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평정권자 C의 지휘ㆍ감독권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 해당하므로,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형법상 직권남용죄 적용은 논외).
○ 평정권자 C는 거절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고,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임을 알면서 지시에 따른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항(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벌칙) 제2항 제1호: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은 2년 이
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5. 노인장기요양법령상 요건이 되지 않는 A가 장기요양인정을 신청시 아들 B가 담당 공무원 C에게 어머니가 대상자로 선정되게 해달라고 부탁한 경우 제재의 대상인가요?
○ 장기요양 대상자 선정 관련 직무는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아들 B는 제3자인 어머니를 위해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26.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어린이집 원장 A가 지방의회 의원 B를 통해 해당 지자체 보조금 업무 담당자 C에게 보조금을 받게 해달라고 청탁해 보조금을 받는 경우 부정청탁인가요?
○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 선출직 공직자인 지방의회 의원 B가 제3자 A의 고충 민원을 전달한 것이지만, 이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닌 특정인의 특혜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27. 100㎡ 규모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려는 A가 담당 공무원 C에게 기준 위반인 5㎥/일 처리용량의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한 후, 자신의 친구인 지방세 담당 공무원 B를 통하여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를 수리해줄 것을 담당 공무원 C에게 부탁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 하수도법령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 관련 직무는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합니다.
○ 사안의 경우 100㎡규모의 일반음식점의 경우 7㎥/일 오수처리 용량에 해당하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제3자인 공무원을 통하여 부탁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위반이 됩니다.
○ 따라서 ① A는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② 친구 B는 제3자
를 위해 부정청탁을 하였고, 공직자에 해당하여 제재가 가중되므로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28. 기업 직원이 공무원에 부정청탁 시 회사도 처벌되나요?
○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사 직원이 건축허가와 관려하여 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부정청탁을 한 경우 건설사 직원은 제3자인 회사를 위해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고,
○ 이 경우 건설사는 양벌규정에 따라 같은 금액인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4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2항, 제23조 제3항 또는 제23조 제5항 제3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과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9. 종업원이 업무에 관해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할 경우 사업주도 제재를 받나요?
○ 예. 그렇습니다. 종업원이 사업주(법인과 개인을 포함)의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한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그 행위자인 종업원을 벌하는 것 외에 사업주도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단 사업주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이 가능합니다.

30.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받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 아닙니다. 청탁금지법에서는 금지조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 법 제5조 제2항에서는 ① 청원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ㆍ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ㆍ해결 등 특정행위를 요구 ② 공개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 ③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 고충민원 전달 및 법령ㆍ기준 개정 등 제안ㆍ건의 행위 ④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해 줄 것을 신청ㆍ요구 ⑤ 직무ㆍ법률관계에 관한 확인ㆍ증명 등 신청ㆍ요구 ⑥질의 또는 상담 형식으로 법령ㆍ제도에 대한 설명ㆍ해석 요구 ⑦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1. 방송사 시청자위원회가 방송편성 및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변경을 요구하면 부정청탁에 해당하나요?
○ 아닙니다. 방송사 시청자위원회의 경우 방송편성과 프로그램에 대해 시정요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2. 의류 수입업체 영업사원이 촉박한 납품기일을 맞추고자 고향 선배인 관할세관 직원에게 수입 의류 신속 통관을 부탁한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하나요?
○ 아닙니다. 이 법 제5조 제2항 제4호는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해줄 것을 신청ㆍ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ㆍ조치결과 등에 대해 확인ㆍ문의 등을 하는 행위’는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부정청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3. 경영권 분쟁중인 회사의 최대주주가 2대 주주를 횡령ㆍ배임 혐의로 고발 뒤, 친한 국회6의원을 통해 피고발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한 경우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나요?
○ 철저한 조사와 엄벌을 촉구하는데 그쳤다면 부정청탁 14개 유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4. 홈페이지에 공개된 담당 공무원의 이메일로 허가를 내달라는 민원을 넣은 경우, 부정청탁의 예외 조항인 ‘공개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에 해당하나요?
○ 아닙니다. 국민신문고 등 정식 민원 창구를 통하지 않고 이메일을 통해 접촉을 하였다면, 해당 이메일 주소가 홈페이지에 적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공개적이라고 볼 수 없어 부정청탁 예외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공청회나 집단시위 등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하거나 요구한 경우에는 예외에 해당합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제2항: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2호:공개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35. 택시운전사가 국회의원에게 “택시에 블랙박스 장착 비용을 지원해주는 법이 통과되기 전 사비를 들여 블랙박스를 부착했으니, 법 통과 전 부착 택시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달라”고 요구한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하나요?
○ 해당 요구는 법이 통과되기 전에 블랙박스를 부착한 다른 택시 운전자들을 대표하여 말한 것으로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국회의원, 정당인, 시민단체에게 사익이 아닌 공익을 목적으로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제2항: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3호: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ㆍ기준
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또는 정책ㆍ사업ㆍ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ㆍ건의하는 행위
36. 직무와 무관하게 금품을 수수하여도 처벌받나요?
○ 공직자등(공직자,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 등)이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이 때 ‘1회’란 자연적 의미의 행위 수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평가된 의미의 행위 수를 고려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수개의 행위가 시간적ㆍ장소적 근접성이 있거나 계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1회로 평가 가능하며, 이를 모두 합산하여 100만원 초과 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회계연도’는 세입, 세출을 구분하기 위해 설정한 기간으로,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공직자 등이 소속한 공공기관의 회계연도를 의미하며, 제공자에게도 동일한 회계연도를 적용합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호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
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되는 사람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제3호 “금픔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궈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37. 금품 수수시 과태료와 형사처벌의 기준이 어떻게 다른가요?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한번에 받은 금품등의 액수가 100만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100만원 이하 시에는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상당의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청렴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을 반영하고 공개토론회와 전문가 자문 등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형사처벌 대상의 합리적 기준으로 100만원을 정한 것입니다.
○ 또한, 동일하게 100만원 초과 금품 제공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등 다른 입법례도 고려한 결과입니다.

○ 공직선거법 제2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등)
기부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ㆍ물품 등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이하는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상당의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뇌물죄와 관련하여 「형법」은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이나, 수수액이 3,000만 원 이상인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최하 5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임
38. A공무원이 기업 임원과 1차에서 40만원어치 밥을 먹고, 자정을 넘겨 룸살롱에서 200만원어치 술을 마시면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 김영란법은 시간적ㆍ장소적 근접성을 고려해 연속선상에 있다고 판단하면 ‘1회’의 접대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연속성이 인정되는 1회의 식사로 보이므로, A는 전체비용 240만원
을 참석자 둘로 나눈 120만원의 식사 접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 따라서 술자리를 이어가는 가운데 밤 12시가 넘어 날짜가 바뀌었더라도 연속성이 인정되어 1회의 접대가 되므로, 1회 100만원을 넘는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되어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39. 학부모로부터 50만원을 받은 교사가 고아원에 기부하면 처벌대상이 되나요?
○ 사립학교 교원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고, 담임교사와 학부모는 직무 연관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교사가 받은 금원은 김영란법상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합니다. 김영란법의 경우 금품 수수 사실을 처벌할 뿐 그 용도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면책을 받을 수 없으며,
- 촌지의 경우 ‘사회상규’에 따라 인정되는 금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담임교사는 받은 돈의 2∼5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된다.
제23조 제5항 제1호:제8조 제2항을 위반한 공직자는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0. 선의의 의도로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돈을 건넸다면 괜찮은가요?
○ 아닙니다. 직무 연관성이 있으면 받은 돈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고, 이를 수수한 이상 그 용도가 불우이웃 돕기 등 선의의 것으로 사용되거나 선의의 의도로 제공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법위반행위가 성립합니다.

41. 공무원 부친상에 회사 명의로 15만원 상당 조화를 보내고, 개인 명의로 조의금 10만원을 냈다면 처벌 가능한가요?
○ 10만원까지만 허용되는 ‘경조사비’에는 축의금ㆍ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화한ㆍ조화 등 부조금을 대신하는 선물ㆍ음식물이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공무원은 25만원 상당 경조사비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김영란법 시행령 위반으로 과태료 납부 대상이 됩니다.
○ 다만 조화를 회사 명의로 보냈다면, 사회 관행을 고려할 때 개인과는 별개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많으므로, 향후 권익위의 유권해석이나 판례를 통해 정리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42. 공무원이 자녀 결혼식에서 직무관련성 있는 자로부터 축의금 7만원과 5만원짜리 화환을 받았다면 처벌되나요?
○ 화환의 경우에도 경조사비 기준금액 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사례의 경우 축의금과 화한을 합치면 12만원이 되므로, 10만원 이하까지만 가능하다고 규정(案)한 이 법에 저촉이 됩니다.

43.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획정위원회 위원인 건축사가 건설회사 상무에게 50만원 상당 식사를 제공받고, 부장에게는 80만원 상당 골프채를 받으면 처벌되나요?
○ 김영란법은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동일인’에는 법인도 포함된다는 것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입니다.
○ 사례의 건축사는 민간인이지만 정부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수행사인’으로 김영란법 적용 대상입니다.
- 또한 금품등을 제공받은 사람만 바뀌었을 뿐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로부터 130만원어치 금품을 받은 것이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 각각 100만원 이하 금품등을 제공한 기업 임직원은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고, 회사의 경우도 양벌규정의 적용을 받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44. 국립대 교수가 학교 허가를 받은 뒤 대기업 사외이사로 선임되어 1년간 4천만원을 받았다면 처벌되나요?
○ 사외이사 겸직이나 고액의 보수로 인한 문제는 김영란법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김영란법에서는 법률상 권리에 따라 정당하게 받는 돈은 금품수수 예외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국립대 교수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학교의 허가를 받아 기업체 사외 이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외이사 수당과 활동비로 받은 돈은 이 법 상 금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5. 막역한 친구 사이라도 직무 연관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
○ 예. 막역한 친구 사이라고 할지라도 해당 친구와 공직자등이 서로 담당하는 업무에 따라 직무 연관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46. 지자체 복지부 국장 등 고교 동창 3명이 60만원 상당 술자리를 한 뒤, 전자업체 임원인 친구가 혼자 계산했다면 처벌되나요?
○ 김영란법은 직무 연관성이 있을 경우 100만원 미만의 금품 수수라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
고 있습니다. 다만, 건전한 상식에 의해 판단해 인정되는 ‘사회상규’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사례의 경우 고교 동창으로 오랜 친구 사이이고, 복지부 국장과 전자업체 임원 간 직무 연관성
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마찬가지로 직무 연관성이 전혀 없는 대학 동창이 생일 선물로 60만원 상당 골프채를 선물한 경우나, 결혼을 앞두고 남자친구가 여자 사무관에게 고가의 명품 핸드백을 선물한 경우에도 사회상규 등을 고려할 때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8호: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7.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성 있는 사람으로부터 2만원어치 식사 대접과 4만원 어치 선물을 함께 받으면 처벌되나요?
○ 예. 그렇습니다. 이 법 시행령(案)에 따르면, 음식물은 3만원 내에서 허용되고, 선물은 5만원
내에서 허용되지만,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받을 경우에도 합계 8만원이 아니라 5만원을 넘기면 안됩니다.
- 음식물ㆍ선물ㆍ경조사비 등을 같이 받는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고, 그 중 가액기준 상한액이 가장 높은 가액을 상한액으로 하면 됩니다.

48. 국립극단 소속 연극배우 A가 공연이 끝나고 동종업계 사람으로부터 6만원짜리 꽃다발을 받았다면 처벌되나요?
○ 국립극단 소속 연극배우도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되고 선물의 경우 가액 5만원을 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시행령 案), 동종업계 사람과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49.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의 교부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상대방이 거절한 경우 요구한 공직자 등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나요?
○ 예. 그렇습니다. 이 법 제8조 제1항과 2항의 구성요건인 “요구”는 공직자등이 상대방에게 금품 등의 교부를 청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 금품등의 교부를 청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이상 실제로 이에 대해 상대방이 응하였는지는
이미 성립한 범죄에 영향이 없습니다.

50. 공직자등이 수수금지 금품등을 교부 받았으나 신고 또는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 공직자등은 처벌받나요?
○ 아닙니다. 금품등을 교부받은 공직자등이 이를 지체없이 반환한 경우에 공직자등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 다만 이때에도 금품등을 교부한 제공자의 경우에는 처벌됩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받은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호: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제2호:해당 금품등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제3호: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51. 허용액을 초과하는 식사와 주류를 접대받은 이후 같은 금액 상당 음식과 주류를 접대하는 것으로 보답한 경우, 받은 금품등을 지체없이 반환했다고 인정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직무와 관련이 있는 자로부터 받은 후 반대로 같은 금액 상당 접대를 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52. 식사 등에 소요된 비용이 불분명시는 어떻게 하나요?
○ 식사 등 접대를 한 경우 접대에 소요된 비용이 불분명할 경우, 전체 금액을 식사를 한 인원수로 나누어 평등하게 분할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53.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받게 되면, 무조건 처벌 대상이 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공직자등이 한번에 100만원 또는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해서 금품등을 받아도 무조건 다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공직자등에 대해서도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보장하고 과도한 제한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품등의 종류를 8가지로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이에 따라 공직자등도 친족으로부터 받는 금품이나, 직무 관련 공식 행사에서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또는 기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은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ㆍ의례ㆍ부조 목적의 음식물ㆍ선물 등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데, 이 법 시행령에서 정한 한도는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별개의 증빙자료가 없다면 전체 식비를 참석자 수로 나눠 평균 금액으로 기준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이 경우 평균 식사금액이 3만원이 넘는다면 참석자 모두가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3항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54.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은 어떻게 판단하는가요?
○ 사회상규 허용 여부를 판단할 시에는, 수수의 동기와 목적, 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청탁과의 결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법원은 형법상 사회상규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 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되는 행위”라고 정의(대판 2012도11204)하고 있고,
- 헌재는 이 법의 ‘사회상규’는 입법배경과 취지, 관련 조항을 고려한 법관의 해석으로 보충해야 하는 개념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015헌마236)
○ 즉 사회상규에 어긋나는지는 행위의 목적과 동기, 행위결과 발생한 법익침해 2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야 하며,
- 법 취지가 ‘공정한 사회 만들기’인 만큼, 일반인들의 공무원에 대한 비난가능성 등 외적 요소도 중요한 판단기준에 해당합니다.
○ 다만, 사회상규에 어긋나는지는 판례로 유형화되고 구체화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므로,
- 형법 ‘배임수재죄’상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 관련 판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55. 상급 공직자가 위로ㆍ격려ㆍ포상등 목적으로 부하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도 처벌되나요?
○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등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허용됩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1호: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
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6. 채무의 이행으로 제공하는 금품은 허용되나요?
○ 예. 그렇습니다. 사적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3호:사적 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7. 공무원인 제 결혼식에 참석한 가족이 100만원 이상 축의금을 낸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 공직자등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다만, 사례의 경우와 같이 가족이 제공하는 금품은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4호: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8. 공직자등의 결혼식에 동창회장이 참석해 동창회 회칙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축의금을 내면 어떻게 되나요?
○ 동창회장이 제공한 금품등은 동창회 회칙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제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5호: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9. 기업 행사에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직자등이 참석해 금품등을 받을 경우 제재 대상인가요?
○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은 수수금지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 그러나,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의 경우에만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해 특별히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60.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는 기념품은 받아도 되나요?
○ 예. 그렇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은 수수 금지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기념품, 홍보용품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 명칭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61. 공직자등이 추첨을 통해 받은 상품도 제재대상인가요?
○ 아닙니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도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은 허용됩니다.

62. 시장에서 과일을 파는 A와 초등학교 교사인 B, 전기 관련 공기업체 직원 C는 어릴 때부터 같은 고향에서 함께 자란 막역한 친구 사이입니다. 연말 초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하여 동창회가 끝나고 셋이 한정식 집에서 2차 후 A가 60만원을 계산하였다면 금품 수수에 해당하나요?
○ 아닙니다. 교사 B와 공기업체 직원 C가 자영업자 A로부터 20만원 상당 식사를 대접받았다고 볼 수는 있으나, 이는 직무와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제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참고로,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처벌되는 경우는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63. 시청에서 취득세를 담당하는 공무원 A는 평소 친분이 있는 세무사 B로부터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합계 350만원 상당 금품등을 받았는데, 세무사 B는 공무원 A가 근무하는 시청 관할이 아닌 다른 시에서 세무사를 하고 있고, 향후에도 사무실 이전 계획이 없으면, 처벌받지 않나요?
○ 아닙니다. 직무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은 공직자와 제공한자는 모두 처벌을 받습니다.

64. 시간당 300만원을 받아온 스타강사 A(서울대 교수)의 강연료는 법 시행 이후 어떻게 바뀌나요?
○ 서울대 교수는 공직자등에 포함되어 외부 강연시 김영란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자신의 직무나 직책과 관련된 강연이나 세미나, 공청회 등에 참가하였을 때 직급별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강연료의 상한선은 아래 표와 같으며, 1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 강의시간과 상관없이 사례금은 상한액의 1/2를 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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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의 경우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므로, 평교수의 강연료는 시간당 30만원을 넘을 수 없고, 강연이 2시간을 넘을 경우 상한액의 50%까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강연료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출연료, 원고료 등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실비로 제공되는 교통비는 제외), 해당 교수가 30만원의 강연료를 받고 별도로 원고료 명목으로 금원을 받을 시 처벌대상이 됩니다.
※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에 관한 내용은 시행령(案) 【별표2】에 규정된 내용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음

65.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은 한 IT회사 사보에 글을 기고하고 70만원 상당 원고료를 받고 같은 회사 임원을 상대로 한시간 강연을 하고 4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를 합치면 100만원이 넘는데 이 법에 저촉이 되나요?
○ 원고료와 강연료는 별도로 볼 수 있습니다. 강연료는 장관급 이상은 50만원, 차관급은 40만원 등으로 시행령(案)에 규정이 되어 있으며, 원고료의 경우 건당 100만원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 알쏭달쏭 32번 강연료 등 참조
○ 사안의 경우 별도의 행위를 하고 대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법에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66. 지상파 방송사의 스타 예능 PD가 청년들을 위한 외부 행사에 초청되어 강연료를 200만원 받은 경우 처벌이 되나요?
○ 예. 처벌됩니다. 지상파 방송사의 스타 예능 PD의 경우에도 지상파 방송사의 직원이므로 언론사로 분류가 됩니다. 따라서 강연료 상한은 100만원입니다.

67. 해외의 권위 있는 학술지에 논문이 실리고 세계적인 석학으로 인정받은 국내 사립대학 교수가 해외 대학으로부터 강연 요청을 받았을 때, 강연료가 100만원이 넘으면 갈 수 없나요?
○ 예. 그렇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김영란법에서 외부 강연료를 1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속인주의’에 따라 해외에 나가 강연을 하더라도 법의 효력이 미치므로 100만원 이상의 강연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68. 외부강의 사례금을 초과해서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 공직자 등이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합니다.
○ 신고 기간은 초과 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일 이내이고, 소속기관장은 신고사항을 확인 후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 액수를 산정해 7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 신고 및 반환을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5항:공직자등은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23조 제4항:제10조 제5항에 따른 신고 및 반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9. 외부강의 등과 관련하여 사례금 제한 외에 다른 제한 사항은 없나요?
○ 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은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 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이 때 공직자등이 외부강의 등 사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징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70. ‘김영란법’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신고는 소속기관뿐만 아니라 감독기관ㆍ감사원ㆍ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신고를 하되,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이 때 신고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취지 및 이유, 내용을 적은 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허위신고 시에는 형법상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신고 내용이 거짓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에는 보호ㆍ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8항: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자의 인적사항
2. 신고의 취지 및 이유
3.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의 인적사항(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가 법인ㆍ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인 경우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이름을 포함한다),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금품등의 반환 여부 등 신고의 내용
제2항: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공직자등은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함에 있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구술로 신고를 한 후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71.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 법에 따르면 동일인에게 두 번 이상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반드시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즉 공직자가 처음 민원인에게 법이 허용하지 않는 청탁을 받았을 때 거절 의사를 표시해야할 의무는 있지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차례 거절을 하였으나 시차와 관계없이 같은 사람으로부터 같은 청탁을 또 받았다면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여러명의 법인 소속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동일한 내용으로 부정 청탁을 할 때에도 하나의 부정청탁으로 봐야하며, 같은 내용의 청탁을 민원인이 한번 하고 제3자를 통하여 한번 더 하였다면, 이 역시 공직자에게 신고 의무가 부여됩니다.
○ 만약 공무원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징계처분 대상에 해당하며,
-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제1항 공직자 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제2항 공직자 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72.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부정청탁 내용과 조치사항을 공개할 수 있는데, 이는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건 아닌가요?
○ 부정청탁 내용과 조치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공직자와 국민들에게 그 사실을 알림으로써 반복되는 부정청탁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 다만, 경미한 사안까지 모든 부정청탁을 일률적으로 공개하도록 할 경우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 우선, 부정청탁의 공개 여부를 공공기관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부정청탁의 내용과 공개했을 때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공개과정에서 명예훼손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벌칙이나 과태료 부과가 확정된 경우에만 공개하는 등 공개사유를 명확히 하고, 공개범위ㆍ방법 등에 대해서도 시행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할 예정입니다.
○ 참고로 최근에는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행정처분 현황 등을 공개하는 입법례가 증가하고있는 추세입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장지배적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 「식품위생법」: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처분내용, 해당 영업소와 식품 등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영업정보

73.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 신고시 어떤 절차로 처리하나요?
○ 소속기관장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수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관할법원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는 등 소속기관장의 판단에 따릅니다.

74.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불명확한 투서ㆍ진정서나 신고 대상 및 증거등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청탁금지법은 시행령 제7조 제1항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ㆍ이유ㆍ내용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불명확한 투서ㆍ진정서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KICS상 임시접수 후 반려조치를 하면 됩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이러한 구비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도, 신고 내용이 구체적이고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범죄의 개연성이 농후한 경우 등 추후 관련 요건을 구비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내사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75. 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에 민원인 A가 명백한 과태료 사안을 신고 하러 온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 명백한 과태료 사안의 경우 내ㆍ수사 착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해당 사건을 반려조치 후 소속기관에 과태료 사안을 통보하면 됩니다.
○ 단, 청탁금지법상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ㆍ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수령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과 과태료가 구분되므로,
- 신고된 내용이 과태료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 추가 수수 금품에 대한 신고자의 구체적 진술여부 △ 객관적 증거관계가 뒷받침 되는 경우 △ 금품등의 제공자와 수수자의 관례 등 기타 정황 및 동기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내ㆍ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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