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예식장·장례식장 ‘덮치기 수사’ 못한다

김영란법, 예식장·장례식장 ‘덮치기 수사’ 못한다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16-09-08 23:04
업데이트 2016-09-0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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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쪽 분량 수사 매뉴얼 배포… 실명·서면 신고 접수만 받기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20일 앞두고 경찰이 구체적인 수사 기준을 담은 ‘김영란법 수사 매뉴얼’을 발간했다.

경찰청은 8일 김영란법 시행 초기 수사 현장에서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김영란법의 주요 내용과 관련 판례, 벌칙 규정, 수사 절차, 질의응답 등을 담은 500쪽 분량의 수사 매뉴얼을 4000부 만들어 전국 경찰관서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실명·서면 신고 원칙’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인적사항과 신고 이유를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증거를 제출해야 신고가 접수된다. 허위 신고자는 무고죄로 처벌된다는 점도 명시했다. ‘란파라치’(김영란법+파파라치) 등의 무분별한 신고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경찰은 특히 김영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는 명분으로 수사관들이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뿐만 아니라 일반 주택이나 사무실, 일반 음식점 등에 출입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골프장, 고급 호텔·레스토랑 등에서 사찰 식의 수사도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과도한 단속 행위로 국민들의 일상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또 다른 폐단을 낳는 일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다만 형사처벌 대상인 100만원 이상의 현금이나 선물이 오가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전화 신고라 하더라도 현행범으로 판단해 현장에 출동한다. 출동에 앞서 신고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인적사항, 연락처를 확인하고 허위신고에 대한 불이익을 고지한다.

경찰청은 8일과 9일 경찰청 대강당에서 전국 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수사간부 6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이달 28일까지 전국의 수사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6-09-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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