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파발 총기사고’ 경찰 2심도 징역 6년…살인죄 인정 안돼

‘구파발 총기사고’ 경찰 2심도 징역 6년…살인죄 인정 안돼

입력 2016-09-02 11:00
수정 2016-09-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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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살인 고의성’ 입증 안됐다고 판단…과실치사죄 적용

지난해 8월 서울 은평구 구파발 군·경 합동검문소에서 경찰관이 의무경찰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행동에 대해 항소심도 살인이 아닌 과실치사죄를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55) 경위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살인 대신 예비적 공소사실인 중과실치사죄를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박 경위가 실탄이 발사되는 위치에 탄약을 놓은 채 방아쇠를 당겼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에서 사용하는 권총은 첫 격발 때 공포탄이 발사되고 두 번째부터 실탄이 나가는데, 발사 위치에 실탄이 장전된 경위가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박 경위가 범행 직전에 격발 직전까지 방아쇠를 당겼는데, 이같은 경우 드물지만, 약실이 회전해 실탄이 장전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 있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볼 때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박 경위가 당시 의경들이 자신을 빼고 간식을 먹어 순간 화가 나 범행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이같은 이유만으로 살해 동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경위는 작년 8월 25일 자신이 근무하던 구파발검문소 생활실에서 38구경 권총 총구를 박모 수경(당시 상경)에게 향한 채 방아쇠를 당겼다가 발사된 총탄에 박 수경이 가슴 부위를 맞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박 경위는 수사와 재판에서 “방아쇠를 당길 때 탄창 위치가 탄창이 장전되지 않은 칸이었다고 믿고 실탄은 물론 공포탄도 발사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다”며 장난을 치다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고라고 주장했다.

법정에서 선고 결과를 지켜보던 피해자 가족들은 크게 오열하며 재판부에 항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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