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중복신고 직접 확인안한 경찰관 징계 적합”

법원 “중복신고 직접 확인안한 경찰관 징계 적합”

입력 2016-08-30 09:09
수정 2016-08-30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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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찰 늑장출동으로 살인 사건 못 막아

출동 신고를 받고도 늑장 출동해 살인 사건을 막지 못한 경찰관이 징계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서울 용산경찰서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이모 경찰관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견책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용산에서는 60대 여성 박모씨가 아들의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전 박씨의 아들에게서 112신고를 받았음에도 인근에서 먼저 신고가 들어온 다른 사건으로 오인하고 시간을 허비하다 결국 범행이 일어나고 나서야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용산경찰서 상황실에서 지령요원으로 근무하던 이씨는 지연 출동 등의 이유로 지난해 10월 견책 징계를 받았다.

이씨는 “출동 경찰관들에게 이 사건 신고와 앞서 들어온 신고가 같은 건인지 재차 확인하도록 했지만 출동 경찰관들이 두 사건이 동일 건이라고 보고했다”며 “신고자에게 직접 전화해 동일 사건인지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징계하는 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경찰청의 ‘112 신고 접수·지령 매뉴얼’을 근거로 이씨가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매뉴얼은 중복 신고를 확인하는 요령으로, ‘이전’ 신고의 사건 현장에 순찰차가 도착한 경우 112상황실 근무자가 ‘최근’ 신고자에게 전화해 ‘순찰차가 도착해 사건 처리 중인지’ 여부를 물어보도록 하고 있다. 또 동일 사건으로 추정되는 모든 신고의 ‘위치’를 무전으로 전파해 현장 경찰관에게 동일 사건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원고는 중복 신고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매뉴얼에 따라 신고자에게 전화를 거는 등의 방법으로 동일 사건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신고 현장에 경찰관의 출동이 지연됨으로써 살인 사건을 예방하지 못했다”며 “이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고와 출동 경찰관 등의 잘못이 겹쳐져 살인 사건을 막지 못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고, 이런 사실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돼 경찰 명예가 실추됨은 물론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견책 처분이 지나친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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