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도 끊긴 집에 딸 방치한 엄마, 딸 용서로 옥살이 풀려나

전기·수도 끊긴 집에 딸 방치한 엄마, 딸 용서로 옥살이 풀려나

입력 2016-08-18 14:52
수정 2016-08-1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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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딸이 처벌 원치 않고 엄마와 살기 희망해 참작”…집유 선고

수년간 어린 딸을 방임하고, 학대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비정한 엄마가 다시 엄마와 함께 살고 싶다는 딸의 바람을 배려한 법원의 판결로 풀려나게 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친딸에게 학대와 방임을 일삼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0·여)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 관찰과 아동학대 예방교육 8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18일 밝혔다.

2002년 B양을 낳은 지 3개월 만에 남편과 헤어진 A씨는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생활을 이어가다 지난해 1월 업소 손님 C씨와 교제를 시작했다. 그 뒤로 A씨는 올해 3월까지 1주일에 5일 이상 C씨와 기거하며 딸을 방임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집을 비우는 사이 B양은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곤란을 겪었고, 집은 쓰레기장을 방불케 할 정도가 됐다. 이 과정에서 공과금 미납으로 전기와 수도 공급이 중단되기도 했고, 결석이 이어지자 B양의 담임교사가 집을 찾아갔다가 쓰레기를 치워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양이 초등학교 6학년이던 2014년 학교에 가지 않았다며 폭력을 행사하고, 자신의 손목을 흉기로 자해하는 모습을 보여줘 정서적·육체적 학대를 일삼은 혐의도 받고 있다.

B양에 대한 A씨의 학대는 2015년 말까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장기간 기본적 보호와 양육조차 소홀히 하고, 신체적·정서적 학대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딸이 처벌이 원치 않고 엄마와 함께 살기를 희망해 이를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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