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없이 노인 2명 살해한 정신분열병자 ‘징역 20년’

이유 없이 노인 2명 살해한 정신분열병자 ‘징역 20년’

입력 2016-08-16 17:16
수정 2016-08-1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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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16일 이유 없이 어르신 2명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A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2월 이웃집에 들어가 설거지를 하던 70대 할머니를 둔기로 때렸다. 할머니는 병원에서 치료 도중 합병증으로 2014년 11월 숨졌다.

또 4개월 뒤 2012년 6월 인근 마을에서 혼자 사는 70대 노인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4년 9월께 경찰에 자수하면서 두 사건의 범행이 드러났다.

조현병(정신분열병) 환자인 A씨는 범행 전 ‘할머니를 죽여야 한다’거나 ‘큰일을 저질러야 한다’는 환청이나 망상에 사로잡혀 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수사기관 조사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둔기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때려 살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떨어진 상태서 범행했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해 범행 실체가 밝혀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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