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익효수’ 국정원 前직원 선거개입 2심도 인정 안돼

‘좌익효수’ 국정원 前직원 선거개입 2심도 인정 안돼

입력 2016-08-12 14:45
수정 2016-08-1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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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대로 국정원법 위반 무죄·모욕 유죄…집행유예 1년

대선 국면에서 ‘좌익효수’라는 필명으로 인터넷에 특정 후보의 비판 글을 올린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 선거운동 개입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는 12일 국정원법 위반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방송 진행자인 ‘망치부인’ 이경선씨 가족을 비방한 혐의(모욕)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1심의 판단이 무리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A씨가 선거철이 아닌 때에도 여러 정치인을 비방해왔고 선거와 관련해 작성한 댓글 수가 많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봤다.

이 밖에 A씨는 항소심에서 “이씨 가족을 모욕한 혐의는 고소 기간이 지나 공소 기각이 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12년 대선 전후 인터넷에 선거운동으로 여겨지는 글을 10차례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이씨 부부와 딸을 비방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올려 모욕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가 올린 글 중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표현하는 등 호남을 비하하는 내용도 있었다.

한편 국정원은 올해 6월 A씨를 해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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