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면허처분 특별감면 실시
대상은 지난해 7월 13일부터 지난달 12일 사이에 교통 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운전면허 벌점, 면허 정지·취소처분 등을 받은 3만 72명이다.
경찰은 13일 자로 이들에게 부과된 벌점을 모두 삭제하고 면허 정지 집행을 중단해 운전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면허 취소자들은 6시간의 ‘특별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운전면허 시험에 바로 응시할 수 있다.
이번 감면에서 음주 운전, 뺑소니, 난폭운전, 범죄, 사망사고 운전자, 단속공무원 폭행 등으로 면허 중지·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들은 제외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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