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운전을 11차례 하고도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50대 남성이 결국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일용직 근로자 A(52)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5월 7일 오후 10시 8분께 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인천시 서구 여우재 고개에서 투싼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경찰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A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가 체포 영장이 발부돼 붙잡혔다.
A씨는 2001년부터 음주 운전 4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7차례 적발됐으나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일용직 근로자 A(52)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5월 7일 오후 10시 8분께 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인천시 서구 여우재 고개에서 투싼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경찰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A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가 체포 영장이 발부돼 붙잡혔다.
A씨는 2001년부터 음주 운전 4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7차례 적발됐으나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