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 교사 성폭행 사건 피의자 체포영장 신청 기각

섬마을 교사 성폭행 사건 피의자 체포영장 신청 기각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6-10 14:36
수정 2016-06-10 14: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눈 감은 전남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범
눈 감은 전남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범 전남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교사를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를 받고 있는 피의자 3명(구속) 중 한 명인 박모(49)씨가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하고 10일 목포경찰서를 나와 눈을 감은 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박씨는 다른 피의자인 김모(38), 이모(34)씨와 함께 검찰에 송치됐다. 연합뉴스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차례로 성폭행한 학부형 3명에 대해 사건 초기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했다.

10일 이 사건을 수사한 전남 목포경찰서는 박모(49),이모(34),김모(38)씨 등 피의자 3명에 대해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를 적용,기소 의견으로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송치한 뒤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사건 신고가 접수된 지난달 22일 일부 증거자료롤 확보한 후 5일 뒤인 27일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기각 사유로 도주 및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고 구속하지 않고 임의 수사로도 충분히 수사가 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당시 체포영장이 기각됐으나 사건 초기 증거를 이미 확보하는 등 수사에는 큰 지장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후 지난 3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 발부받았고 하루 뒤인 4일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피의자들은 모두 구속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