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끼리 ‘화풀이’ 싸움하다 숨진건 “업무상 재해 아냐”

택시기사끼리 ‘화풀이’ 싸움하다 숨진건 “업무상 재해 아냐”

입력 2016-04-24 10:08
업데이트 2016-04-2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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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교체 문제로 감정 상해 시비…“사회적 타당성 넘은 사적인 화풀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강석규 부장판사)는 택시회사 동료 기사와 싸우다 다쳐 숨진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의 한 택시회사에서 기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13년 9월 회사 기사대기실 밖에서 동료 B씨와 다투다 B씨의 발길질에 배를 맞고 넘어지면서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뇌출혈로 숨졌다.

A씨 유족은 이 사건이 직장 내에서 업무와 관련해 발생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달라고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 같은 조에서 12시간씩 같은 차로 교대근무를 하던 A씨와 B씨는 평소 차량관리 문제로 자주 다퉜다. 특히 사건 전날 A씨는 B씨가 차량 부품을 교체하지 않고 교대해 자신이 영업시간에 부품을 바꿔야 하게 되자 B씨와 크게 싸웠다.

A씨는 다음 날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나와 ‘B가 사과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며 벼르다가 B씨가 일을 끝내고 복귀하자 논쟁을 벌였다. 교대근무자를 위해 주유를 한 뒤에는 손님을 태우지 말아야 하는데, 왜 손님을 태워 기름을 빼앗았느냐고 항의했다. 말다툼을 하다 밖으로 나온 A씨는 먼저 B씨를 주먹으로 때려 몸싸움으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차량 부품 교체 문제가 사건 전날 일단락됐는데도 상대방에 나쁜 감정을 누그러뜨리지 못하고 먼저 시비를 걸면서 주먹과 발길질을 한 점 등을 보면 사회적 타당성을 넘어서는 사적인 화풀이여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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