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을 흉기로 찌른 경비원,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주민을 흉기로 찌른 경비원,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16-04-18 11:48
수정 2016-04-1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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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시비 발단 말싸움이 끔찍한 칼부림으로

지난달 초 어느 날 평화롭던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는 두 남성의 다툼으로 한바탕 소란이 일었다. 발단은 사소한 주차 시비였다. 주차공간이 부족한 이 아파트는 평소에 주민들이 차키를 차에 꽂아둔 채 집에 들어가면 경비원이 차를 옮겨가며 주차를 관리했다. 이날도 경비원 유모(63)씨는 주민 A씨의 자동차를 주차했다. 하지만 차를 운전하러 나온 A씨는 경비원 유씨에게 “왜 내 차를 옆 차에 이렇게 바짝 붙여놨느냐”고 항의했다. 유씨는 방법이 없었다고 대응했고 말싸움이 시작했다. 언쟁은 점점 험악해져 급기야 몸을 밀치는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졌다.

화가 난 유씨는 “A씨가 나를 밀치고 침을 뱉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자 A씨도 “유씨도 나를 밀었다”고 맞고소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A씨가 유씨를 밀치는 행위는 확인됐지만 유씨의 행위는 확인이 어렵다”며 A씨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에 재조사를 요청했고 유씨도 다시 조사를 받게 되자, 유씨는 “내가 여전히 가해자로 몰리고 있다”고 생각했고,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었다.

“할 말이 있으니 잠깐 경비실로 내려와 주세요.” 유씨는 이를 따지기 위해 지난 17일 오전 10시 50분쯤 A씨의 집으로 인터폰을 했다. 잠시 뒤 인터폰을 받은 A씨의 아내 B(56)씨가 나타났다. 남편 A씨와 유씨의 맞고소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던 두 사람 사이에 점점 격한 말이 오갔다. 화가 나 이성을 잃은 유씨는 경비실에 있던 흉기로 B씨의 얼굴과 어깨 등을 5차례나 찔렀다.

바로 응급처치를 받은 B씨는 다행히 생명에 지장 없이 당일 퇴원할 수 있었다. 반면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B씨를 공격한 유씨는 경찰에 체포됐다. 강동경찰서는 “평소에 A씨와 유씨 사이에는 특별히 갈등이 없었는데 작은 시비가 커졌다”며 “유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살인 미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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