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중생 살해 30대 2심서 징역 40년

성매매 여중생 살해 30대 2심서 징역 40년

입력 2016-04-08 11:02
수정 2016-04-0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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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살인 고의 없다” 강도치사 인정→2심 “미필적 고의” 강도살인 유죄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러 온 여중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1심에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강도치사죄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선 살인죄가 인정돼 형량이 더 높아졌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는 8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8)씨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징역 4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간 부착 명령을 내렸다.

김씨는 작년 3월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에서 성관계 대가로 금품을 주겠다고 꾀어 만난 A(당시 14세)양의 입을 클로로폼 성분 수면마취제를 묻힌 거즈로 막고 목졸라 숨지게 한 뒤 대가로 줬던 13만원을 들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상대 여성을 사망시킬 목적이었다면 목을 조르는 것만으로도 저항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데 굳이 별도로 클로로폼을 사용할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고 강도치사죄를 적용했다.

그러나 2심은 김씨가 살인을 하겠다는 확정적 고의는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정에서 소란과 상해 없이 상대방을 일시에 제압해 기절시킬 생각이었다고 말했는데, 중요한 것은 의식을 잃게 만들 정도로 그치는 것과 사망에 이르는 결과의 경계를 구별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의 목을 굉장히 강하게 눌렀으며 평소 그 누르는 정도는 자신의 느낌으로 판단한다고 말한 것을 보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도 않은 피고인이 상대방이 죽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았다고 봐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또 “이 사건 범행으로 한 사람이 사망했으며 또 한 사람은 다행히 살인미수에 그쳤으나 그로 인한 충격에 휩싸여 있다 두 달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그런 점을 참작해서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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