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은경)는 31일 성매매특별법 처벌 규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여성변회는 “성매매는 인간의 성을 상품화하고 거래 대상화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임이 분명하다”며 “성매매특별법은 청소년의 성매매 유입, 성매도인의 자립자활 지원을 위한 사회적 비용 증가 등 여러 심각한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성매매는 금전을 매매로 이뤄지는 지배관계로서 성매수인이 성매도인의 성과 인격에 대한 지배권을 갖게 되므로 대등한 관계에서 이뤄지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문제로 볼 수 없고 사생활의 비밀 보호 대상이거나 직업의 자유로서 보호할 대상으로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여성변회는 앞으로도 성을 상품화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사회적 각성을 고취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의 위헌 여부를 선고하는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도록 한 성매매 특별법 조항에 대한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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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성매매는 금전을 매매로 이뤄지는 지배관계로서 성매수인이 성매도인의 성과 인격에 대한 지배권을 갖게 되므로 대등한 관계에서 이뤄지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문제로 볼 수 없고 사생활의 비밀 보호 대상이거나 직업의 자유로서 보호할 대상으로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여성변회는 앞으로도 성을 상품화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사회적 각성을 고취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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