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위장 취업한 20대, 교통카드 1200만원 충전하고 달아나

편의점 위장 취업한 20대, 교통카드 1200만원 충전하고 달아나

입력 2016-03-31 14:40
수정 2016-03-3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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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금 환불 뒤 인터넷 도박 사이트서 3시간만에 몽땅 날려

스물 세살 안모씨는 이번 달 19일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강동구의 한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 글을 보고 취업했다. 하지만 그건 ‘위장 취업’이었다.

취업한 안씨가 한 일은 자신의 교통카드 충전. 안씨는 이튿날 0시부터 오전 5시30분까지 카운터에 설치된 교통카드 충전기를 이용해 준비해 간 교통카드 12장에 120차례 총 600여만원을 충전하고 달아났다.

다음날 강동구의 다른 편의점에 야간 아르바이트로 취직한 안씨는 출근 첫날과 같은 수법으로 교통카드 17장에 104차례 670만원을 충전했다. 안씨는 더 많은 돈을 충전할 욕심에 미리 준비해간 카드 외에 매장에서 교통카드 2장을 더 훔쳐 충전하기도 했다. 두 편의점은 충전한도를 5만원과 10만원으로 각각 설정해둔 상태였다.

범행 후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자신과 지인 계좌로 충전한 돈을 환불받은 안씨는 이를 인터넷 도박으로 3시간 만에 몽땅 날렸다.

안씨는 가짜 이름과 가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이력서를 편의점에 내고 대포 휴대전화를 사용해 경찰 추적을 피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편의점에 위장 취업해 무단으로 수십 장의 교통카드를 충전한 뒤 이를 환불받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안씨를 컴퓨터 등 사용사기·절도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안씨에 대해 “아르바이트 채용 때 신분 확인 절차가 허술하고 야간 근무자가 부족하다는 점을 노렸다”며 “안씨가 도박 중독으로 정신 병원 신세를 진 전력도 있다고 털어놨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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