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법학전문대학원생, 미얀마주민 대리해 국내 대기업에 손해배상 소송

고대 법학전문대학원생, 미얀마주민 대리해 국내 대기업에 손해배상 소송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16-03-17 11:11
수정 2016-03-1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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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외국 주민을 대리해 국내 기업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산하 공익법률상담소(CLEC)는 17일 법무법인 이공과 함께 미얀마 차유푸 지역주민 20명을 대리해 포스코대우(옛 대우인터내셔널)을 상대로 주민 1인당 1000만원씩의 손해배상소송을 이르면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포스코대우가 2009년 이 지역에 육상가스터미널을 지으면서 토지 사용권을 가진 지역민에게 충분한 설명과 보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미얀마는 군부 독재체제가 공고했던 시기로 토지 소유권은 정부에 있고 상속·양도할 수 있는 사용권만 주민이 갖고 있었는데 퇴역군인 등이 주축인 지역 통치기구 ‘마을평화발전위원회’를 통해 사실상 주민에게 사용권을 넘기는 서명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CLEC는 가스터미널의 사용기간이 약 30년인데 실제 주민에게는 5년 가량의 사용료만 지급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은 미얀마 야다나 지역 주민이 1996년 익명으로 미국 석유회사 유노컬을 상대로 소송을 내 2005년 거액의 배상금을 받기로 합의한 선례를 공부하다 한국 기업도 유사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시작됐다.

 학생들은 미얀마 방문이 자유롭지 않았던 2010년부터 태국의 미얀마 접경지에 가서 조사했고 항공 노선이 생긴 2011년부터는 직접 미얀마를 찾아가 주민을 인터뷰하고 소송대리 위임장을 받아오는 등 소송을 준비해왔다. 소송 대리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맡지만 모든 실무 준비는 로스쿨 학생과 교수들이 맡았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얀마 지역민에게 가해질 보복을 막으려면 원고를 익명으로 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한국에서 그런 사례가 없어 이 부분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포스코대우 측은 “토지계약은 지역주민과 협의해서 이뤄졌으며 협의 내용도 보상 매뉴얼에 충분히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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