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소음·매연에 꿀벌 폐사…인근 양봉장 피해 배상 잇따라

공사장 소음·매연에 꿀벌 폐사…인근 양봉장 피해 배상 잇따라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6-03-15 23:08
수정 2016-03-16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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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소음과 진동, 매연 등에 의한 꿀벌 피해 배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겨울철 동면 기간 중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5일 공사장 발파 소음과 진동으로 월동하던 꿀벌이 폐사한 피해 사례와 관련해 시공사 등에 1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강원 양양에서 양봉을 하는 A씨는 2014년 8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양봉시설에서 260m 정도 떨어진 공사장의 발파 소음과 진동으로 벌이 폐사하고 꿀의 상품성이 떨어지는 피해를 당했다며 5억 1500여만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했다.

분쟁위 조사 결과 공사장 소음(최대 67.8㏈)과 진동(평균 0.1㎝/sec)이 가축 피해 인과관계 검토 기준(소음 60dB, 진동 0.02㎝)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정 기준이 넘는 소음과 진동은 날개 진동의 강약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꿀벌의 활동을 방해해 꿀 생산과 산란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겨울철 꿀벌은 벌통 안에서 봉구를 만들어 날갯짓을 통해 열을 일으켜 생존하는데 소음, 진동 등의 외부 요인으로 봉구에서 떨어져 나간 개체는 저체온증으로 죽게 된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03-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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