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에서 넘어진뒤 때밀어?…”주인 배상할 필요없어”

목욕탕에서 넘어진뒤 때밀어?…”주인 배상할 필요없어”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6-03-15 11:32
수정 2016-03-1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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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욕탕에서 넘어져 엉덩이뼈를 다친 여성에게 목욕탕 주인이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다친 여성이 별다른 통증 호소 없이 때밀이를 마친 점이 이해하기 어렵다며 목욕탕 주인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임일혁 판사는 30대 여성 A씨가 목욕탕 주인에게 치료비 등 1850만원을 달라고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2014년 가을 밤 어머니와 함께 목욕탕을 찾은 A씨는 세신사가 자신의 차례를 호명하는 것을 듣고 휴게실에서 세신실로 향하다가 넘어졌다.

 병원을 찾은 A씨는 엉덩이뼈 골절 등의 진단을 받아 2주간 입원했다. 그리고 두 달 뒤 “마사지 오일에 미끄러졌다”며 목욕탕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임 판사는 A씨가 세신실 부근에서 넘어진 사실은 인정되지만, 마사지 오일에 미끄러지는 등 목욕탕 주인의 관리 소홀로 넘어졌다는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가 골절 상태에서 끝까지 때를 밀었다며 “세신사가 엉덩이뼈 등에 상당한 압력을 가할 수밖에 없는 데, A씨는 별다른 통증 호소 없이 세신을 마친 점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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