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 부모 18일 첫 재판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 부모 18일 첫 재판

입력 2016-03-14 09:46
수정 2016-03-1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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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14차례ㆍ어머니 9차례 반성문…살인 혐의는 부인

7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장기간 냉장고에 유기한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의 부모가 18일 첫 재판을 받는다.

법원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훼손·유기·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 A(2012년 사망 당시 7세)군의 아버지 B(33)씨와 어머니 C(33)씨의 첫 심리기일은 18일 오전 11시 20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린다.

재판은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가 맡는다.

B씨는 2012년 10월 말 부천에 있는 전 주거지 욕실에서 당시 16㎏가량인 아들 A군을 실신할 정도로 때려 며칠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어머니 C씨는 과거 몇 차례 폭행 외 아들이 사망하기 직전 때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병원에 가야 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 부부는 2012년 11월 3일 아들이 숨지자 다음 날까지 시신 처리를 고민하다가 같은 달 5∼6일 3차례 대형마트에서 시신훼손에 사용할 흉기와 둔기 등 다양한 도구를 구입했다.

C씨는 시신 냄새를 없애기 위해 마트에서 청국장까지 산 것으로 조사됐다.

첫 재판은 당초 14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변호인 측이 기일변경을 요청해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B씨 부부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재판에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부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살인 혐의를 극구 부인해 재판 과정에서 검찰 측과의 치열한 법리 싸움이 예상된다.

B씨는 구속기소 된 이후 지난 11일까지 구치소에서 14차례 반성문을 써 법원에 제출했다. C씨도 9차례나 반성문을 썼다.

살인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사형까지 받을 수 있는 C씨가 ‘출소 후 조리사 자격증을 따 식당을 운영하고 싶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져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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