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전문기관·지자체·검경 등 다양한 지원 약속
또 다른 학대피해자 ‘누나’ 심리검사·치료 예정계모와 친부로부터 모진 학대를 받다 세상을 떠난 신원영(7)군을 지키지 못한 사회의 미안함이 또 다른 학대 피해자인 원영군 누나를 향한 도움의 손길로 이어지고 있다.
14일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따르면 신양(10)은 지난 12일부터 경기도의 한 아동임시보호시설에 머물고 있다.
신양은 친부 신모(38)씨가 계모 김모(38)씨와 함께 살기 시작한 2013년 5월부터 원영군과 함께 학대를 당하다 지난해 초부터 친할머니와 둘이 지내왔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원영군에 대한 계모·친부의 끔찍한 범행이 세상에 알려지자 신양이 정신적 충격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 친할머니와 면담을 거쳐 아동임시보호시설 입소를 결정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우선 신양의 심리적 안정 회복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주 안으로 심리검사를 진행한 뒤 검사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심리치료에 나설 계획이다.
더불어 신양이 향후 누구와, 어디서 생활하는 것이 최선인지 고민하고 있다. 신양에 대한 친부의 친권 상실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법원의 친권자 지정 결정을 돕고자 친모와 친할머니 등 남은 가족의 생활환경, 소득수준 등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평택시는 신양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약속했다.
신양이 친모와 살게 되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지정하고 친할머니와 살게 될 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정에 가정위탁보호제도 지원을 더해 생활비와 양육보조금, 교육비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신양을 임대주택 입주자로 추천하는 방안을 비롯한 주거 대책도 마련 중이다.
또 시민 후원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후원 접수창구(☎031-8024-3041)를 개설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세우고 있다.
이번 사건 수사기관도 신양 돕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평택경찰서는 경찰발전위원회 등 5개 협력단체와 함께 학용품과 학원비 등 교육 지원 계획을 세웠다.
또 범죄 피해자가 신청하면 법무부가 심의를 거쳐 지급하는 범죄피해자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구조금은 친족 간 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지만 구조금이 가해자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없을 경우 예외로 지급이 허용된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범죄피해자구조금에 심리치료비 등 의료지원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강진 평택지청장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만큼 피해자의 상처 회복도 중요하다”며 “신양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이 무엇인지 여러 방면으로 찾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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