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각 공짜밥’ 세종문화회관 임원 퇴출

‘삼청각 공짜밥’ 세종문화회관 임원 퇴출

최여경 기자
최여경 기자
입력 2016-03-10 22:54
수정 2016-03-10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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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박원순법 적용 처벌 요청

‘삼청각 무전취식’으로 물의를 일으킨 세종문화회관 임원에게 서울시가 최고 수준의 징계를 결정했다. 공직자 지위를 이용해 단돈 1000원이라도 요구한 경우 중징계 처벌을 내리는 일명 ‘박원순법’을 적용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A씨가 세종문화회관 임직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면직이나 해임 등을 하도록 세종문화회관에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세종문화회관 임원 A씨가 지난해 9월부터 올 2월까지 삼청각 한식당에서 가족, 친구 모임을 6차례 열면서 546만원어치를 먹고 105만원만 결제한 것을 확인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에 시 공무원 4명에게 113만 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접대하고 비용을 내지 않았다.

감사위원회는 A씨를 중징계하는 한편 A씨에게 동조한 세종문화회관 B팀장, 이런 정황을 파악하고도 보고 등을 하지 않은 C팀장도 중징계하도록 했다. 관리 책임이 있는 세종문화회관 D본부장과 A씨의 부당한 요구를 따른 삼청각 직원 등에 대해선 경징계를 요청했다. 세종문화회관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A씨의 접대를 받은 시 공무원들도 경중에 따라 징계할 방침이다.

한편 세종문화회관은 이날 사과문을 발표하고 “4월로 예정된 시 종합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도 엄정하게 처리하고, 체질 개선을 위해 3월 말까지 세종문화회관 재생 프로젝트(가칭)를 수립해 공개 즉시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오금란 서울시의원, 서울시 ‘청각장애인 요양보호사 양성교육’ 본격 추진 환영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서울시의 ‘청각장애인 요양보호사 양성교육’ 사업 추진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7월 7일부터 8월 22일까지 7주간 청각장애인 40명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 양성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교육과정은 이론부터 실습까지 수어와 문자통역이 동시에 제공되며, 교육 이수 후에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를 위한 수어영상 자료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올해 초 우원식 국회의장과 오금란 의원 및 서울시농아인협회의 간담회 과정에서 제안된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시에 건의해 추진된 것이다. 오 의원은 청각장애 노인이 요양서비스를 이용할 때 수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요양보호사가 부족해 원활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청각장애인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또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과정에 수어교육을 선택적으로 이수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월부터 관련 부서 내부검토와 3차에 걸친 수요조사, 유관기관 간 실무협의 및 수어영상 제작 준비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번 교육과정을 마련했다.
thumbnail - 오금란 서울시의원, 서울시 ‘청각장애인 요양보호사 양성교육’ 본격 추진 환영

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2016-03-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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