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대형병원서 환자 추행 레지던트 불구속 기소

강남 대형병원서 환자 추행 레지던트 불구속 기소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16-03-10 11:58
수정 2016-03-10 11: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동주)는 10일 서울 강남의 한 대형병원에서 전공의로 일하면서 환자를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이 병원 레지턴트 2년차 김모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직장 수지 검사(항문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직장을 만져보는 검사법)를 받으러 온 20대 여성 A씨의 은밀한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동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씨는 “검사를 위해 젤을 바르다가 미끄러졌을 뿐이지 추행하려는 것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성원 기자 lws1469@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