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공사 뇌물수수 전 경주시장 벌금 1000만원 확정

방폐장 공사 뇌물수수 전 경주시장 벌금 1000만원 확정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16-03-03 11:25
수정 2016-03-03 11: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3일 방사성폐기물 건설공사와 관련해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백상승(81) 전 경주시장에게 징역 8개월의 선고를 유예하고 벌금과 추징금 각각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백 전 시장은 2010년 5월 당시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민모(67)씨로부터 방폐장 공사에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백 전 시장은 당시 지방선거에 출마해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기 때문에 뇌물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선거자금 명목을 빌어 향후 인허가 편의제공을 위해 오간 돈”이라며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2심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 않았고 선거후원금 성격이 많아 보인다”며 징역형은 선고를 유예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